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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라엘 : "한국인들이여, 결혼하지 말라!"

닉네임
여울목
등록일
2009-09-07 12:27:28
조회수
8902
2008(AH63). 12.19


라스베가스, 2008년 12월 18일

한국의 유명한 여배우 옥소리가 간통죄로 선고를 받았다는 소식을 접하고 국제 라엘리안 무브먼트의 지도자인 라엘은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결혼을 재고하라는 조언을 했다.

"그냥 결혼하지 않으면 된다." 라고 라엘은 18일 아침에 발표한 성명서에서 언급했다. "나는 한국의 젊은세대들이 결혼하지 않고 그냥 함께 동거하길 권한다."

그는 모든 결혼의 50% 이상이 이혼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결혼을 고려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기억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결혼이란 사랑을 죽이는 것이자 짐을 지는 일이다. 그것을 소유권 계약으로서 정말로 올가미에 걸렸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 더욱 나쁜 점은 중세적인 무슬림식 법률들이 여전히 시행되고 있다는 것으로서, 자기 아내 또는 남편이 아닌 다를 사람과 성관계를 가지려는 사람들은 감옥에 갈 위험을 감수하여야만 한다."라고 라엘은 말했다.

한국에서 혼외 섹스는 범죄행위로서 매년 약 1,000명이 그와 같은 죄목으로 체포되고 있다. 그렇게 기소된 사람들은 대중적 수치를 당하고 일반적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지만 2년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옥소리는 간통죄법률이 "사생활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것으로서 폐지되어야 한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그 법률은 여전히 유효하다.

라엘은 모든 진정한 현대국가들은 혼외 섹스를 금지하는 완고한 법률을 폐지했음을 지적했다. 그런 법률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들은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에 의해 통치되고 있거나, 그들과 맞서는 다른 종교로서 카톨릭처럼 상명하복식의 극히 권위적 종교의 지배를 받고 있다.

한국의 그런 억앞적인 법률은 다름아닌 카톨릭교회의 탓이라고 라엘은 말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카톨릭 로비스트들이 한국이 그런 낡은 남성우월적 법률을 현대적인 것으로 바꿀 수 없도록 만들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러나 최근 BBC방송에 보도된 설문조사에 의하면 한국 남성들 중 68%와 여성들 중 12%가 혼외 섹스를 갖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만약 그 법률이 남녀 모두엑 공평하게 적용된다면 68%의 한국 남성은 감옥에 가야만 하는 것이다!"라고 라엘은 언급했다.

그는 또한 한국의 젊은이들은 미국이나 유럽국들과 같은 현대국가들에서는 50% 이상의 젊은 커플들이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살고 있으며 심지어 아기들도 낳고 있음을 기억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라엘의 말에 의하여, 결혼하지 않고 아기를 갖은 것은 실제로 말려야 할 것이 아니라 권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실 아이들의 성장과 교육을 위해서는 결혼하지 않은 부모를 갖는 편이 더 낫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이들에게 자유와 양(兩)성에 대한 존중심을 가르쳐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는 말했다.

라엘은 또한 옥소리에게 다음과 같이 조언했다. "나는 그녀가 다시는 결혼하지 말 것을 공개적으로 권한다. 그녀는 집행유예를 받았으므로, 그녀가 이와 같은 소위 불법행위를 반복할 경우 율법학자들이 다스리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이 나라에서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녀가 독신으로 남는다면 아무 위험없이 사적 성생활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다!"
작성일:2009-09-07 12:27:28 59.6.1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