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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라엘리안 오피니언] 대법원의 '종교 자유 보장'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

닉네임
여울목
등록일
2010-04-26 13:40:22
조회수
10476
대법원의 '종교 자유 보장'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


학교 내 종교의 자유를 위한 강의석(24 서울대 법대)씨의 활동을 적극 지지해온 한국 라엘리안 무브먼트(대표 정윤표)는 최근 대법원이 강씨가 미션스쿨을 상대로 낸 종교자유 소송에서 "특정사학이라고 하더라도 학생들에게 특정 종교교육을 강제해선 안 된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보낸다.

특정 종교재단에서 운영하는 학교들이 종교가 없거나,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일률적으로 그들의 종교를 교육시키고 있는 행위는 전적으로 잘못된 것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헌행위이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조항(제 20조)은 누구나 다른 종교를 믿을 자유 및 종교를 믿지 않을 자유를 포함한다.

특히 오늘날 세계인들을 긴장시키고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전쟁, 테러 등은 대부분 자신의 종교만 옳다고 주장하는 유일신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무신론자인 테러리스트는 없다. 그러므로 종교를 믿지 않을 자유를 포함하는 진정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일이야말로 세계평화를 구축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이른바 '암흑시대'였던 중세유럽에서는 국가가 공인한 종교(카톨릭)외 다른 종교를 신앙하는일이 허용되지 않았으며 이를 위반하는 사람들은 가혹한 처벌을 받았다.

대표적인 예로, 이탈리아의 사제이자 철학자, 과학자였던 지오다노 부루노는 당시 카톨릭 교리에 회의를 품고,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 아니고 우주는 무한하며, 지구 밖 외계에도 생명체들이 살고 있는 많은 행성들이 존재한다"고 주장, 체포되어 7년간 투옥된 후 교황청의 종교재판에 의해 배교자로서 산 채로 화형 당해 죽었다.

인류의 창조자 우주인 엘로힘의 마지막 예언자로서 국제 라엘리안 무브먼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라엘 성하가 지난 2004년을 '세게 무신론의 해'로 선포하고 전세계적으로 무신론 운동을 활발히 전개해온 것도 결국 종교를 믿지 않을 자유가 아무 종교나 믿을 자유 못지 않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라엘리안 무브먼트는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들이 아주 오래 전 엘로힘의 고도로 발전된 생명공학 기술에 의해 과학적으로 창조됬다는 메시지를 바탕으로 "신도 영혼도 없다"는 무신론을 전파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무신론적 종교단체이다.


>한국 라엘리안 무브먼트 홍보담당, 안문숙 krmpr@rael.org
작성일:2010-04-26 13:40:22 211.207.139.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