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노무현 정부가 내놓은 ‘취재지원선진화 방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단지 이 정권의 임기가 9개월 남짓 남았고, 여당을 포함한 대부분의 정치세력이 반대를 하고, 시민단체와 언론단체가 위헌을 준비하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옳지 않다.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정보제한과 부정부패가 상존하는 정부에 당한 언론의 감시기능을 무력화하는 정책이다.

이는 마치 고대신문 기자들에게 본관의 각 부서나 단과대학의 학사지원부에 들어가지 말고, 홍보팀에서 나눠준 보도자료만 갖고 기사를 쓰라는 말과 같다. 현장에 있는 과학생회 임원이 아니라 각 단과대 학생회나 총학생회 임원이 전해준 이야기만 듣고 취재를 하라는 말과 같다. 과연 이 조치 어디에 ‘선진화’가 있고, ‘지원’이 있단 말인가?

아직까지도 언론의 취재관행에 문제가 남아 있고, 일부 언론인의 행태가 실망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서 달라진 브리핑제도와 공무원의 언론접촉 제한이 실행되고 있고, 더 근본적으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언론시장의 변화로 노무현 대통령이 지적한 ‘기자실에 죽치고 앉아 기사를 담합’하는 행위는 사라지고 있다.

 대통령의 한 마디 말에 별다른 보완책이나 예산협의도 없이 후속조치를 준비한 관련부처나국무회의석상에서 위헌적인 사안에 대해 별다른 반대도 없이 속성으로 결정하는 정부의 행태는 과거의 군사정권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일방적인 전달통로로 언론을 이용하려 하는 자세로는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없다. 정부의 언론에 대한 이러한 접근방식은 작은 단위에서 이뤄지는 언론활동에 대해서도 최악의 전례(典例)이다. 조속히 ‘취재지원선진화 방안’은 철회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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