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은 교수들만의 문제!’

“교수 재임용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64.6%의 본교 재직 교수들이‘아니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는 같은 질문에 학생의 72%가 ‘그렇다’고 답한 것과는 상반되어 교수와 학생들이 교수재임용에 대한 생각의 격차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학생들에게 보다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교수들의 연구활동을 증대한다는 교수 재임용제도의 도입취지가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58.4%가‘그렇다’고 응답해 27.4%를 차지한‘아니다’에 비해 무려 30% 포인트이상의 지지를 얻었다.
즉, 본교 재직 교수들의 과반수 이상은 교수들의 연구풍토 조성이라는 교수 재임용제도의 긍정적인 측면에 주목했다고 볼 수 있다.
 
그간 교수재임용제가 가져온 역기능으로 인해 위헌신청까지 있었으나 지난 1998년 헌법재판소는“정년보장제가 학문의 연구·활동 및 교수로서의 임무를 게을리해 무사안일에 빠져 있거나 타성에 젖어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고, 교수 본연의 학문연구·활동 이외의 분야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들마저 보호받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설명하며 교수 재임용제도를 합헌 판결했던 바 있다.

한편, “다른 학교에서 선배에게 잘못 보인 후배 교수가 재임용에서 탈락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는데 본교에서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할 개연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높은 편이다’가 15%임에 불구하고‘낮은 편이다’,‘매우 낮다’가 각각 34.5%, 13.3% 로 재임용의 평가는 정당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본교 재임용 심사의 양적 질적 평가기준을 신뢰하십니까?”라는 질문에도 62.8%가 ‘신뢰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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