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목) ‘출교처분무효확인’ 소송 1심 판결에서 출교자(원고) 측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한명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4월 5일에 있었던 원고측의 행동은 감금으로 인정돼 당시 행동이 징계사유가 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당시 학생처장이 상벌위원회에 위원장으로 참여해 징계한 것이 인정되고, 소명기회가 충분하지 않아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인정된다”며 “교수 감금 등의 문제가 있지만 출교처분은 학교 당국이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포기하는 행위나 다름없으며, 당시 교수감금 사태가 학생들이 계획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원고들의 경솔함 때문에 벌어진 일로 보여 출교처분 무효 판결을 내린다”고 밝혔다.

판결에 앞서 출교반대대책위원회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출교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판결이 끝나고 오후 4시40분경 민주광장에서 70여명이 참가해 다시 집회를 열었다. 출교자 주병준 씨는 “법원에서나마 출교조치의 부당성이 확인돼 기쁘고 어서 강의실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의 ‘교수 감금이 인정된다’는 내용엔 “17시간 대치상황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에 요구안을 받아주기만 하면 자유롭게 나갈 수 있었다”며 “법리적으로만 해석해 감금이라고 규정돼 아쉽다”고 말했다.

출교의 무효 판결에 대해 학교 측은 이번 주 열리는 처장회의 혹은 교무위원회의를 통해 내부 방침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 상황에서 학교 측은 △항소 △절차상 하자의 해결 △재판결과에 승복 등의 방법에서 선택해야 한다. 항소의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해야 한다. 일각에선 재판부가 ‘출교 처분은 대학 교육의 포기다’고 판단한 상황에서 항소를 선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한다. 한편 절차상 하자의 해결은 상벌위원회가 새로 열리는 방법 등을 통해 새로운 징계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학교 측이 재판결과를 받아들일 경우 출교생들은 정상적으로 학업을 마칠 수 있게 된다.

출교자 측은 “가처분 신청, 간접강제 신청 등을 통해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도 가능하지만 학교 측의 태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현재 학교 측이 항소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고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