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교처분무효확인’ 소송이 결국 학교 측의 항소로 이어졌다.
학교 측은 오늘(31일) 성명서를 통해 “징계조치는 몇 명의 학생들을 벌주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대학의 안정과 다수 학생들의 면학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분명히 중대하고도 심각한 잘못을 저지른 학생들이 아무런 반성도 없이 면죄부를 받아서는 대학의 존재 가치가 부정된다는 판단 하에 항소할 것을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출교자 측은 이번 학교 측의 항소결정이 “사실관계조차 판단하지 않은 모순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출교자 주병준 씨는 “학교 측의 항소 결정은 일말의 체면과 양심을 저버린 행동이다”며 “천막 문제도 불복종 저항하겠다”고 밝혔다. 출교자 측과의 인터뷰 전문은 기사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총학 측은 항소결정 이후 "회의를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출교자 주병준 씨와의 일문일답.

1>항소에 대한 입장은?
매우 당황스럽다. 학교 측의 항소 결정은 체면과 양심을 저버린 행동이다. 이번 항소 결정으로 당시의 징계 사유가 누적*표적 징계라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2>학교 측은 성명서를 통해 징계절차를 새로이 진행하고 항소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항소를 하는 동시에 징계절차를 새로이 진행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행동이다. 소위 학교에 적이 없는 ‘출교생’들에게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재심의는 거부하겠다.

3>출교자들의 패소로 판결된 ‘천막철거 및 대지명도’ 소송을 항소하지 않아서 천막농성을 하기에 입장이 난처해진 것이 아닌가?
오히려 학교의 항소결정으로 상황이 명확해졌다고 생각한다. 결국 출교 조치를 해 본관 앞에 천막을 설치하도록 한 학교의 문제다. 출교문제가 해결되기 전 까지는 불복종 저항할 것이다.

4>학교 측에서는 출교자들이 사과를 할 경우 징계를 재고하겠다는 입장인데?
560여일간의 농성 이유는 ‘사실 관계’를 밝히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사실 관계를 밝히려는 의지도 없이 무조건적인 사과를 요구하라는 것은 모순이다.

5>이후의 계획은?
내일(오는 11월 1일) 오전 10시 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입장문도 현재 작성중이다. 학교 측이 스스로 체면과 양심을 저버린 항소 판결을 한 이상, 대대적인 저항이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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