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가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의 ‘640명 학생모집정지’ 조치에 반발,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본교는 지난달 18일 서울행정법원에 '효력(집행)정지와 취소처분 소송'을 동시에 냈다. 교무지원부 신복호 부장은 “이번 제재 조치가 부당하며, 시정기한을 주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생각해 소송을 냈다”며 "취소처분 소송은 행정소송이라 시한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고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