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가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의 ‘640명 학생모집정지’ 조치에 반발,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본교는 지난달 18일 서울행정법원에 '효력(집행)정지와 취소처분 소송'을 동시에 냈다. 교무지원부 신복호 부장은 “이번 제재 조치가 부당하며, 시정기한을 주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생각해 소송을 냈다”며 "취소처분 소송은 행정소송이라 시한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고 전했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고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본교가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의 ‘640명 학생모집정지’ 조치에 반발,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본교는 지난달 18일 서울행정법원에 '효력(집행)정지와 취소처분 소송'을 동시에 냈다. 교무지원부 신복호 부장은 “이번 제재 조치가 부당하며, 시정기한을 주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생각해 소송을 냈다”며 "취소처분 소송은 행정소송이라 시한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