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의회가 예비심사를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교수의회는 총장선임규칙 수용여부를 물었던 전자투표 결과(반대 68.1%, 투표율 52.7%)를 바탕으로 법인에 예비심사 부활을 촉구했다. 그러나 지난 7일(수) 법인으로부터 거부 통보를 받았다. 이에 교수의회는 지난 9일(금) 열린 회의에서 예비심사 강행을 결정했다.

교수의회는 예비심사 방식으로 포지티브 투표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포지티브 투표 방식을 채택할 경우, 투표자 한 명은 전체 후보자 수의 절반에게 기표해야 한다. 후보자 수가 홀수라면 수를 절반으로 나눈 후 소수점을 올림한 숫자만큼 기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총장 후보가 9명이라면 교수 한 명이 후보자 5명에게 투표해야 한다. 투표자 수의 50%이상 득표한 자만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의 심사대상이 된다는 것이 교수의회의 구상 방안이다.

교수의회는 오늘(19일)부터 3일간 예비심사 규칙개정 찬반여부를 묻는 전자투표를 시행한다. 안건이 의결되면 포지티브 방식으로, 부결되면 기존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예비심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민환 교수의회 의장은 "법인이 예비심사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를 선임한다면 인정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민환 교수의회 의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예비심사를 강행해도 사실상 효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사립대학 총장은 법인이 임명하고 국립대 총장은 정부가 임명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동안 학내 민주화를 위해 총장 직선제를 했다. 그리고 법인과 정부는 교수들의 뜻을 존중해 직선제로 뽑힌 총장을 선임해 왔다. 이번에도 교수들 의사를 존중할 것이라 본다. 법인도 교수들이 지지하지 않는 사람을 선임하는데 부담을 느낄 것이다.

예비심사를 할 경우, 교수들만의 민주주의라는 비판을 모면하기 어려울 것 같다

대학에서 교육의 주체는 교수라고 생각한다. 직원노조나 학생도 나름의 방법으로 주장을 할 수 있다. 이들의 의사를 수렴하는 것은 법인이 할 일이다. 총추위에는 학생대표 3명과 직원대표 3명이 포함되며, 이들의 비율은 총추위 전체의 20%다.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학생과 직원 참여가 활발한 편이라 본다.

총장 후보자가 예비심사를 거부할 시 어떻게 할 것인가

거부하는 후보자들을 제외하고 예비심사를 진행할 것이다. 하지만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아직 그 단계까지 논의하지는 않았다. 교수들의 정당한 절차를 의사를 무시하고 총장을 뽑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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