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의회가 법인이사회 측이 폐지한 예비심사를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독자적으로 후보를 거르겠다는 것이다. 법인은 이미 교수의회의 예비심사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수의회의 예비심사 강행 결정은 여러모로 실망스럽다. 이번 결정은 총장선출제도개정위원회에서 합의를 끌어내지 못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며, 재단에 모든 결정을 위임하기로 한 것에 대한 번복이다.

또한 “법인이 예비심사 부적격자를 총장으로 선임한다면 인정하지 않겠다”는 교수의회의 강경한 입장은 총장후보자들에게도 혼란을 줄 것이 당연하다. 이미 결정된 총장선출절차로 적법하게 선출된 총장은 교수의회가 인정하지 않아도 총장이다. 교수의회도 학내 구성원의 일부일 뿐이다.

한편, 교수의회가 내놓은 예비심사방법은 이미 그 문제점을 드러냈던 이전의 방법에서 진일보하지 않았다. 심사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단순 네거티브, 포지티브 투표로 후보를 결정한다면 검증이 제대로 될 리 만무하다. 이와 더불어 지난 총장선출과정에서도 현승종 이사장이 지적한 ‘교수파벌싸움’이 일어날까 우려된다.
지금 상황에서 교수의회는 총추위의 검증 방식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옳다. 좋은 총장은 교수 투표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할 때다.

이후의 총장선출과정이 교수의회와 재단의 기싸움으로 얼룩질 수도 있기에 학생, 직원 등 학내 구성원들은 각자의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 또한 교수의회는 타 구성원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강행만이 학내민주주의를 위한 길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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