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건국대학교가 운영하는 주상복합 아파트 ‘스타시티’가 큰 수익을 거두면서 사립대학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이 대학재정의 확충방안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상아탑 비즈니스’라 불리는 사립대학의 수익사업은 ‘학교법인이 사립대학의 재정충당을 위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사립학교법은 비영리 교육사업의 운영경비 충당을 위해 영리목적의 수익사업을 두고 있다.

본교 수익사업체 수익 119억원

 

본교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이하 본교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에는 △토지 △건물 △유가증권 △신탁예금 △수익사업체 등이 있다. 본교 법인에서 관리하는 수익사업체는 △장례식장 △빌딩 임대업 △매점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2006년 한 해 동안 약 119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특히 안암장례식장 등 장례식장 3곳의 수익은 2006년 64억원으로 수익사업체 중 가장 많은 수익을 올렸다. 본교 법인의 매점사업은 4개로 지난 2006년 총 40억원의 임대수익을 거뒀고, 고려안암빌딩 등 법인소유 3개 빌딩의 임대사업 수익은 15억원이었다.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과 기부금을 합친 본교 법인의 재단전입금은 431억원 정도로 본교를 포함한 법인산하 5개의 학교에 전출된다. 이 중 본교에 들어오는 재단전입금은 319억원이다.

수익사업의 대부분은 임대업
타 대학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은 어떨까.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운영 중인 사립대학회계 관리시스템(http://infor.sahak.or.kr)에 공개된 2006년 기준 서울 시내 주요 사립대학 7개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체 현황을 살펴보면 건국대가 약 2958억 원으로 수익이 가장 높다. 이어 △연세대(1996억원) △이화여대(120억원) △본교(119억원) △한양대(72억원) △중앙대(9000만원)가 순이었다. 성균관대는 조림사업, 농산업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수익사업체를 두고 있지 않다.

대부분 대학의 수익사업은 보유한 빌딩의 임대업과 같은 소극적인 방법의 비중이 높았다. 건국대의 경우 부동산 사업을 위해 2002년에 설립한 자산관리회사 '건국 AMC'에서 2006년도 수익사업 전체 수익의 69.8%인 2065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화여대도 임대업이 수익사업체의 약 84%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다. 한양대와 중앙대는 법인 수익사업체의 100%가 임대업일 정도다. 본교와 연세대는 타 학교 법인에 비해 임대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았다. 본교는 전체 수익의 53.8%가 장례식장 사업이었으며 임대업이 12.6%였다. 연세대는 수익의 55.8%가 연세우유, 임대업이 13.7%이다.

선언적인 의미의 3.5%
현행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르면 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연간 수익은 해당 대학의 연간 학교 운영경비의 3.5%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법인이 수익용기본재산을 수익성이 없는 부동산으로 보유해 학교 운영경비의 3.5%이상 수익을 내기 힘든 상황이다. 배병일(영남대 법학과)교수는 "수익이 많이 발생하지 않아 3.5% 기준 충족은 사실상 선언적인 의미에 그친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최순영 의원에게 제출한 2007년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06년 전국 190여개 사립대학 중 3.5% 이상의 수익을 내지 못한 곳이 124개였다. 이 중 18개 학교는 0%, 29개교는 1%미만의 수익률을 올렸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을 통한 재정확충이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수익용기본재산을 통한 재정확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다"고 분석했다. 서울시내 주요 사립대학 7개 중 건국대(38.08%)와 연세대(7.72%)는 3.5%의 기준을 넘지만 △이화여대(3.38%) △본교(3.27%) △한양대(16.2%) △중앙대(0.03%) 등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사립대학회계관리시스템 2006년 기준). 본교 법인 사무국 측은 "비율이 낮지만 학교운영기금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절대액수는 결코 적지 않다"고 말했다.

기본적인 전출도 지켜지지 않아
한편 학교법인은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얻은 수익의 80% 이상을 학교운영경비로 전출시켜야 한다. 하지만 2007년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총 73개 사립대학이 대통령령인 대학설립운영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학교법인이 수익을 대학으로 전출시키지 못한 대학이 23개였고, 건국대(41.1%)와 연세대(54.8%)는 수익사업이 비교적 잘 되는데도 법적 최저기준인 80%를 훨씬 밑돌았다. 건국대와 연세대는 수익을 학교에 제대로 전출시키지도 않은 채 올해 각각 8.7%와 8.9%의 등록금 인상률을 발표했다. 건국대 장재원 비상대책위원장은 "등록금협의회 때 재단 측에 수익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학교 등록금을 낮추는데 쓸 수 없냐고 물었다"며 "재단 측에선 모든 재정을 스타시티에 전력투자하고 있어 학교에 도움을 주긴 힘들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연세대 법인 측 역시 "수익을 대학운영경비에 보태면 남는 게 없다"며 "건물 건립 등에 사용하기 위해 적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글 / 김현영·지민섭 기자
감수 / 배병일(영남대 법학과)교수

저작권자 © 고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