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시행 4년째에 접어든 외국인고용허가제, 어떻게 시행되고 있을까?

외국인고용허가제(이하 고용허가제)는 국내기업이 적정규모의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2007년 폐지된 산업연수생제도(이하 연수생제도)는 외국 인력에게 일반 근로자 수준의 일을 강요하면서도 연수생으로 간주해 △임금 체불 △사업체 이탈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침해 △송출비리 등의 문제를 야기했다. 2004년 8월 17일부터 시행된 고용허가제는 3D업종 및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기존 연수생제도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본교 박지순(법과대 법학과) 교수는 “과거엔 알선업체가 일률적으로 외국인을 데려와 영세기업과 중소기업에 파견했는데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정부기관이 수요를 파악해 외국인력을 배분한다”며 “외국인근로자가 ‘근로자’로서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진일보했다”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이어 “하지만 여전히 노동자, 고용주, 정부 사이에 상충하는 문제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고용허가제는 외국인근로자와 한국 고용주 모두에게 허점이 있는 제도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는 노동관계법에 적용, △산재보험 △최저임금 △노동3권 등의 기본권을 보장받는다. 하지만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총 상담내역(2007년 기준)을 보면 △임금체불 73명 △퇴직금체불 9명 △산재 8명 등 외국인근로자 관련 문제접수는 줄지 않고 있다.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송면규 상담팀장은 “여전히 외국인근로자에게 제대로 된 복지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노동력만 취하는 고용주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외국인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도 있다. 고용허가제 관련법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체의 휴ㆍ폐업, 사용자의 정당한 근로계약 해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총 3회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우삼열 사무처장은 “이는 외국인노동자의 직장이동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했다. 고용주 역시 피해를 입기는 마찬가지다. 중·소기업청 인력정책팀 최경영 과장은 “단지 보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출근하지 않는 외국인근로자가 있다”며 “외국인근로자가 무책임하게 사업장을 자주 변경하는 경우 기업 측의 피해도 크다”고 토로했다.

한편, 단순노동업무에 치우친 고용실태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2007년 노동부의 학술용역 사업으로 한국기술대학교가 연구한 ‘외국인고용허가제시행 3주년 평가 및 제도개선방안’에 의하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300개 사업체 중 이들이 담당하는 업무가 단순반복노동이라고 답한 곳은 전체의 88%였다. 노동부 외국인력고용팀 황효정 사무관은 “외국인근로자 종사 업종이 단순노동에 치우치면 장기적으로 기업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란 의견에 공감한다”며 “하지만 고용허가제 도입 취지가 3D업체의 외국인력 충당이니만큼 현 체제가 유지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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