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18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지난 17대 국회에 계류 중이던 3000여건의 법안은 자동폐기됐다. 이 과정을 아쉽게 지켜본 이들 중에는 시간강사들이 있다.

시간강사들은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절반이상을 담당하지만, 그 처우와 전망은 열약하기만 하다. 올해에만 서울과 미국 텍사스에서 잇달은 시간강사의 자살은 이들이 다다른 한계상황을 대변한다. 그래서, 진나 17대국회에서 시간강사들의 지위를 보장하는 고등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바랬지만 결국 무산된 것이다.

시간강사들의 지위개선이 법적인 힘을 빌어야 하는 것은 대학 자체로는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고, 그 노력마저도 미미하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의 육성 사업을 내세우면서 대학간의 자율과 경쟁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 교육의 가장 저젼을 받치는 시간강사의 복지여건과 연구교육환경의 개선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다. 시간강사의 열악한 현실은 학문후속세대의 양성에 큰 걸림돌이 되고, 지속적인 학문연구가 없다면 대학은 단지 취업을 위한 양성소 정도로 전락할 것이다.

지난 5월에 발표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2008년도 세계 경쟁력 연차보고서에서 한국의 대학 교육의 경제*사회 요구 부합도에서 55개 조사 대상국 중 53위를 차지한 것은 창의적인 교육과 연구에 전념할 수 없는 시간강사의 현실과 무관치 않다. 시간강사가 대학교육과 학문의 질을 높이는데 지름길이 될 것이다. 18대 국회에서는 한국 대학교육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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