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고대신문 자료 사진)
지하철공사 측은 지하철 폐지수거자에 대한 민원을 잠재우는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다.

인터넷을 통해 제기되는 민원 내용은 △출근 시간을 피해 활동할 것 △큰 마대자루나 리어카 대신 가방 등을 활용할 것 △선반 위 신문을 잡기 위해 의자를 밟고 올라가지 말 것 △주위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복장을 하지 말 것 등이 주를 이룬다.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는 권보람(이화여대 영문과 05)씨는 “자는 사람을 깨워 들고 있던 신문을 빼간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며 “폐지를 모으는 건 좋은데 남들에게 피해는 주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표했다. 지난 5월 지하철 3호선 화곡역에선 아직 배부되지도 않은 무가지 131부를 가져간 한 폐지수거자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지하철공사에선 단속 및 계도 활동을 벌이지만 교육내용은 잘 실행되지 않고 있다.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지하철 폐지수거자들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을 실시한 바 있다. 하지만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폐지수거자들 대부분이 교육내용을 따르지 않는다.

공사 측의 권고사항을 폐지수거자들이 지키지 않는다 해도 공사 측은 적극적인 단속을 벌일 수 없다. 폐지수거행위는 법조항 상 범법행위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벌금을 부과할 만한 조항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각 변 합이 158cm 이상이거나 무게 32kg 이상인 경우 벌금 900원 △다른 승객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 등의 휴대금지품을 소지한 경우 벌금 5400원 등의 조항에 근거해 폐지수거자들에게도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위 조항에만 위배되지 않는다면 폐지수거행위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서울도시철도공사 서비스지원단 이용기 팀장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시민들 불만민원이 덜 제기되도록 하는 게 전부”라고 말했다.

인정 상의 문제도 지하철공사 관계자들의 발목을 붙잡는다. 서울메트로 영업관리팀 이재원 씨는 “이런 일 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노인분들”이라며 “먹고 살기 어려워 하는 일인 거 다 알면서 벌금부과 한다는 게 마음에 걸려 그냥 계도활동 정도로 그친다”고 밝혔다.

지하철 폐지수거자들을 직접 고용해 양성화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지만, 지하철공사 측은 이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한다. 서울도시철도공사 서비스지원단 이용기 팀장은 “고용을 한다고 해도 돈이 되는 폐지가 지하철 선반 위에 쌓인다면 음성적인 폐지수집은 끊이지 않을 것”이라며 “이들을 고용한다면 오히려 이중 부담을 낳는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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