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의 대학자율화 추진에 따라 국내 대학들이 경쟁의 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4월 대학자율화 1단계 추진계획에 이어 지난 12일에 ‘대학자율화 2단계 1차 추진과제’를 최종 발표했다.

먼저 45년간 유지된 전임강사 제도를 폐지하고, 교원인사에서 재임용 계약시 직명별 근무기간과 직명별 최소 근무소요연수에 대한 지침을 폐지했다. 또한, 총 입학정원 범위내의 자체조정시 기존의 교원?교사?교지?수익용 기본재산의 4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서,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처럼 이번 추진과제는 교직원 인사·학사운영·학생정원·재정운영 등 대학운영에서 대학의 자율권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대학당국에게 집중된 권한이 잘못 운용되면 교원의 교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교원인사의 경우 기존의 정부 지침이던 항목들이 대학 자율에 맡겨지면서 교원의 고용불안정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학과의 정원조정이 용이해져 이른바 인기학과에 주력하는 방식의 학과 간 구조조정이 발생할 수도 있다. 실제로 이러한 방향의 학과조정이 여러 대학들에서 벌어지는 중이다.   

이번 정책발표는 장기적인 비전보다는 사안별 해결에 치중하면서 교육당국의 대학교육에 대한 철학 부재를 반증했다. 그럼에도, 교육당국은 대학정보 공시제를 내실화하고 외부 평가인증시스템 구축해 시장에 의한 평가가 활성화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제는 시장경쟁에 내몰린 대학당국이 대학 구성원들의 총의를 모아 교육과 연구기관의 본분을 지키고, 철학을 세워야 하는 과제가 던져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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