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보험

- 해외 인턴쉽을 가기 위해 필요한 J-1비자는 해외에 나가서 생기는 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에 드는 것을 필수조건으로 한다. 이 보험을 통해 인턴쉽 지원자들은 △상해사망 △후유장애 △질병사망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J-1비자

학생, 교수, 연구자, 기술자 등으로 국무장관이 지정하는 연구나 학술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한 입국하는 사람들에게 발급하는 비자

▲계약 조건

- 임금, 직종 등에 대한 선택과 관련된 불만이 생기거나, 원래 계약 조건과 맞지 않을 경우, 미국의 이민성 등과 같은 외국인 담당 정부기관을 이용해 법적으로 대응하거나 해외 인턴쉽을 추진했던 회사에 상황을 통보해 취업한 회사와의 협상하면 된다.

▲해외인턴쉽은 취업 도피처가 아니다.

- “국내 취업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해외 인턴쉽을 많이 지원하고 있다”며 “이런 경우에는 외국 기업에서 실시하는 인터뷰에 통과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해외 인턴쉽을 가더라도 도중하차하는 경우가 많다”는 「WITAC」 이동균 담당실장의 충고처럼 해외 인턴쉽이 국내 취업난을 벗어나기 위한 탈출구가 될 수는 없다. 더불어 “해외 인턴쉽은 경력을 쌓는다는 의미가 더 크다”는 「인터넥서스」인턴쉽 담당자의 말처럼 취업의 도피처가 아니라 세계화시대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또 하나의 경력으로 평가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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