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논문을 발표하고 난 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특허 출원을 해야 한다. 논문 발표 후 6개월이 지나면 특허 출원을 할 수 없다. 특허 출원 전에 논문과 같은 연구 발명에 대한 공지 행위는 특허 등록요건인 ‘신규성’을 잃게 되고 6개월 이내에 누군가 먼저 출원을 할 경우 선원주의에 의해 특허를 받지 못함으로 주의해야 한다.

·정부가 아닌 외부 기관으로부터 연구 수주를 받았을 경우 출원인으로 '고려대'를  단독명의로 쓸 수 없다. 연구 계약을 맺을 당시부터 연구과제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해 출원인, 특허 소유권 문제 등을 확실히 해 둬야 한다. 

 <학생>
·대학생은 재학생일 경우 특허 출원료, 심사 청구료, 심사 후 특허권 등록 시 납부해야 할 최초 3년분 등록료가 100% 면제된다. 특허 출원 시 재학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대학원생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한변리사회에서 실시하는 ‘무료변리 지원 제도’를 통해 대학 재학생은 발명·고안하여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출원할 경우 특허 명세서 작성과 같은 출원업무를 변리사로부터 무료로 도움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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