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선 기자 jisun@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운전면허취득제도 개정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경찰청은 △운전면허 시험절차 간소화 △취득비용 절감 △교통안전 확보 등을 위해 운전면허 취득제도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일 경찰청 운전면허제도개선 심의위원회가 의결한 개정안은 △기능 3시간 폐지 △도로주행 10시간 의무 폐지 △도로주행 실격기준 3개에서 8개로 상향 △기능시험 평가 항목 5개 삭제 △적성검사 폐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현행 7단계(적성검사>교통안전교육>학과시험>기능교육>장내기능시험>도로주행교육>도로주행시험)의 면허취득제도가 3단계(학과시험>장내기능시험>도로주행시험)로 단축된다. 경찰청 면허계 관계자는 “현 개정안이 바뀔 여지는 있지만 개정 자체는 추진할 것이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 안주석 정책연구소장은 “인기에 영합하려는 정책”이라며 “운전자를 양성하는 운전면허제도를 경제적 측면에서 다루려고만 하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필요한 부분에선 간소화되지 못한 시험절차

우선 ‘운전면허 시험절차 간소화’와 관련해서 ‘적절한 간소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는 장내기능시험을 가리키는 말이다. 장내기능시험은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필수적인 시험으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하 전문학원)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은 기능 교육 3시간 폐지와 기능시험 평가 항목 5개 삭제를 통해 장내기능의 역할을 어느 정도 축소시키고 있다. 하지만 현재 장내기능제도가 불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4일(금) 현재 법제처 홈페이지에 마련된 국민불평법령개폐센터의 최근 100개의 게시물 중 70%가 운전면허취득제도에 관한 것이다. 이 중 대다수가 장내기능의 폐지 혹은 축소를 원하는 내용이다. 대일자동차운전전문학원 김민석 대표는 “일부 전문학원연합회 간부들만 장내기능 유지를 원하는 것일 뿐, 대다수의 전문학원 강사들은 장내기능제도가 불필요하다고 동의한다”고 말했다. 장내기능코스와 실제 도로 사이에 연관이 적어 실질적으로 운전자의 도로주행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취득비용 얼마나 낮춰질지 미지수

운전면허 취득비용 절감에 대한 의문도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운전면허 신규취득자 중 약 70%가 전문학원을 다닌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서울시내에 위치한 6개 주요 전문학원의 평균 수강료(11월 13일 기준, 각종 응시료 제외)는 △1종 보통 88만원 △2종 보통(수동) 90만1000원 △2종 보통(자동) 76만9000원이다. 전문학원을 다니지 않고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나 장내기능시험을 보기 전 기능교육 3시간을 전문학원에서 의무로 이수해야 한다. 전문학원의 기능교육 3시간 수강료는 평균 10만원이다. 따라서 각종 응시료와 안전교육비 등 68000원을 합하면 개인적으로 준비한다 해도 17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 현 개정안에 따르면 기능교육의 폐지로 이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도로주행연습 10시간 의무는 면허시험장 응시자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라 개정안에서 이를 폐지한다 하더라도 전문학원 수강자와는 관계가 없다. 즉 운전면허 취득자의 대다수가 전문학원을 다니기에 이들의 비용절감 효과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교통안전을 위한 보완책 마련 필요

한편 관련 전문가들은 운전면허 시험 절차가 간소화될 경우 교통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개정안에서 연습면허제도의 정립과 취득 후 교육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법 상 연습면허 취득 후 3일만 지나면 도로주행시험을 볼 수 있어 사실상 충분한 운전연습이 되지 않은 채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해 미국, 영국처럼 면허 취득 후 학원에서 일정시간 교육을 받으면 보험료를 일정 비율 절감해주는 등의 취득 후 교육의 권장이 교통안전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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