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는 2004년부터 CPTED를 도시계획정책 가이드라인으로 채택하고 있다.CPTED 도입 이후, 암스테르담의 신규 개발지의 약 98%, 기존 지역의 약 80%의 주거침입 범죄가 감소한 것으로 보고됐다.
영국은 국가주도로 1998년에 ‘범죄와 무질서에 관한 법률(Crime and Disorder Act)'을 채택해 지방정부가 적절한 범죄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공시설이나 건축 설계 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경찰 방범전문가의 CPTED 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하고 있다.
호주는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경기장, 숙소, 교통시설 설계 등에 CPTED 개념을 도입해 주목받은 바 있다.
우리나라는 2004년에 경기도 부천시가 CPTED 시범도시로 지정된 후 CCTV 설치 및 가로조명 개선사업을 벌였다. 부천시는 2006년에 112신고 건수 전국 1위에 오를 정도로 서울, 인천 등의 지역에 비해 범죄에 취약한 곳이었다. CPTED 프로그램 적용이후 침입절도 범죄피해율이 38.3%, 침입강도 범죄피해율이 60.8%, 노상강도 범죄피해율이 53.8%로 각각 감소했다. 올해 6월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CPTED 표준화 연구개발사업’을 벌여 올해 중으로 국가표준으로 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CPTED를 도시설계 단계에서부터 고려해 해당 지역의 범죄예방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