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엔 CPTED를 아직 입법화하고 있지 않지만 외국에선 CPTED를 법적으로 규정한 곳이 많다. 미국의 경우, 국립범죄예방연구소(NICP)를 중심으로 CPTED 기준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그 아래 주 단위로 CPTED 조례규정이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플로리다 주 게인스빌 시의 ‘편의점 행정조례(Convenience Store Ordinance)’는 그 지역에서 편의점 강도사건이 발생한 이후인 1986년에 만들어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편의점의 유리창을 가리는 안내물 혹은 게시물 부착 금지, 편의점 밖에서 잘 보이는 곳에 계산대 설치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자연적 감시를 법적으로 의무화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조례 시행 후, 편의점 강도사건이 그 전에 비해 80%가 감소하는 범죄예방 효과를 가졌다.

네덜란드는 2004년부터 CPTED를 도시계획정책 가이드라인으로 채택하고 있다.CPTED 도입 이후, 암스테르담의 신규 개발지의 약 98%, 기존 지역의 약 80%의 주거침입 범죄가 감소한 것으로 보고됐다.

영국은 국가주도로 1998년에 ‘범죄와 무질서에 관한 법률(Crime and Disorder Act)'을 채택해 지방정부가 적절한 범죄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공시설이나 건축 설계 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경찰 방범전문가의 CPTED 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하고 있다.

호주는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경기장, 숙소, 교통시설 설계 등에 CPTED 개념을 도입해 주목받은 바 있다.

우리나라는 2004년에 경기도 부천시가 CPTED 시범도시로 지정된 후 CCTV 설치 및 가로조명 개선사업을 벌였다. 부천시는 2006년에 112신고 건수 전국 1위에 오를 정도로 서울, 인천 등의 지역에 비해 범죄에 취약한 곳이었다. CPTED 프로그램 적용이후 침입절도 범죄피해율이 38.3%, 침입강도 범죄피해율이 60.8%, 노상강도 범죄피해율이 53.8%로 각각 감소했다.  올해 6월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CPTED 표준화 연구개발사업’을 벌여 올해 중으로 국가표준으로 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CPTED를 도시설계 단계에서부터 고려해 해당 지역의 범죄예방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자 © 고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