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영국 등 유럽 일부 국가에선 초보운전자만을 별도로 관리하는 제도를 통해 초보자의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교통사고율을 줄이고 있다. 초보운전자 관리제도에는 일정 능력 이상이 되지 않으면 본 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한 ‘단계별 면허제도’와 안전운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한해 관리하는 ‘관찰기간제도’가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은 2년간의 임시면허 관찰기간을 두고 위반 상황 및 사후교육의 충실도에 따라 기간 연장 및 면허 정지나 취소를 결정한다. 오스트리아는 1992년 초보운전자법을 제정해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본면허 발급 이전 초보운전자의 운전태도를 관리하는 제도를 통해 실전에서 보다 안전한 주행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한 번의 시험만을 가지고 실제 도로를 주행하는 운전자를 양산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런 초보운전자 관리제도는 ‘교통사고 발생 감소’라는 결과로도 이어진다. 실제로 지난 2005년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서 나온 ‘OEDC 회원국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발생 현황’을 보면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교통사고 발생 수가 훨씬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
우리나라는 초보운전자만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현재 이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원중(청주대 법학과)교수는 “초보운전자 및 운전법규 상습위반자에 대한 가중처벌이 일부 논의되고 있는 단계”라며 “수용자가 처벌이 적용되는 운전자이기 때문에 찬성 여론이 형성되지 않아 도입이 미뤄지고 있지만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도입이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고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