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초보운전자 관리제도는 ‘교통사고 발생 감소’라는 결과로도 이어진다. 실제로 지난 2005년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서 나온 ‘OEDC 회원국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발생 현황’을 보면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교통사고 발생 수가 훨씬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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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초보운전자만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현재 이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원중(청주대 법학과)교수는 “초보운전자 및 운전법규 상습위반자에 대한 가중처벌이 일부 논의되고 있는 단계”라며 “수용자가 처벌이 적용되는 운전자이기 때문에 찬성 여론이 형성되지 않아 도입이 미뤄지고 있지만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도입이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