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일)부터 6일(금)까지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기간이다. 신청 희망자는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서 △보호자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소속대학 학사지원부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해당 학사지원부에서 받을 수 있다.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학점감면 수혜자(대학 9학기 이상 등록대상자, 대학원 5학기 이상 등록대상자) △각종 학비감면(장학금) 수혜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일시 금액
분납신청기간 3.  2(월)~  3.  6(금)  
분납 1차 등록기간 3. 12(목)~ 3. 13(금) 수업료의 40%+기타납입금
분납 2차 등록기간 4. 16(목)~ 4.17(금) 수업료의 30%
분납 3차 등록기간 5.  7(목)~ 5. 8(금) 등록금 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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