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일)부터 6일(금)까지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기간이다. 신청 희망자는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서 △보호자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소속대학 학사지원부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해당 학사지원부에서 받을 수 있다.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학점감면 수혜자(대학 9학기 이상 등록대상자, 대학원 5학기 이상 등록대상자) △각종 학비감면(장학금) 수혜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일시 | 금액 | |
분납신청기간 | 3. 2(월)~ 3. 6(금) | |
분납 1차 등록기간 | 3. 12(목)~ 3. 13(금) | 수업료의 40%+기타납입금 |
분납 2차 등록기간 | 4. 16(목)~ 4.17(금) | 수업료의 30% |
분납 3차 등록기간 | 5. 7(목)~ 5. 8(금) | 등록금 잔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