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준영(생환대 식자경 01)씨는 “우리사회에 남아있는 사람들간의 생각의 괴리가 큰 것 같다”며 “진보적 사회로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안타까워 했다.
지난 달 28일 송광수 검찰총장 후보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이 날 청문회에서 송광수 후보는 법무부와 검찰이 판단하기에 양심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양심에 따라 행동했더라도 국가의 법질서에 위배될 경우 외부적 행위를 판단해서 처벌하기 때문에 양심수는 존재하지 않다는 것. 이 발언에 대해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이하 민가협)와 앰네스티 한국지부 등의 단체에서는 양심수는 지난 1960년 이후부터 계속 존재해왔다는 입장으로 강력히 맞섰다.

이러한 양심수 논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금까지 법무부에서는 양심수의 존재를 한번도 인정한 적이 없는 반면 민가협을 비롯한 여러 시민인권단체는 지난 1960년대 이후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이런 양심수 논쟁에 대해 전문가들은 크게 두 가지를 지적한다. 첫 번째 이유로 국가보안법을 들고 있다. 대부분의 양심수들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구속자 334명 중, 126명이 국가보안법 위반자였다. 두 번째는 보수와 진보세력간의 충돌이다. “보수세력이 다른 진보세력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 양심수가 생겨난다. 아마도 다른 세력의 인정 유무가 정권유지와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라는 앰네스티 한국지부의 한 관계자는 설명한다.

이에 대해 한상진(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양심수의 존재에 대해, 없다는 쪽은 법적 기준을, 있다는 쪽은 인권을 우선시했다”며 “양심수 논쟁에 대한 확답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양심수들은 60명으로 △한총련을 비롯한 이적단체 수배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파업노동자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구속 후 교도소에 수감돼 신체의 자유가 제약된다. 또한, 가석방을 위해서 준법서약서를 작성해야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라고 지적된다. 그리고 양심수들은 교도소 내에서 종교행위를 할 수 없어 종교의 자유도 침해당한다.
특히,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은 가석방 제도의 차별적 적용이라는 인권침해도 받고 있다. 일반적인 제소자들은 형기의 반 이상을 복역하면 가석방 대상이 되는 것과 달리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은 형기의 70% 이상을 복역했을 때 가석방 대상이 된다.

이러한 양심수들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책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양심수가 존재하지 않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을 턱이 있냐”고 전했다.

매년 3백여명 이상씩 양산되는 양심수 문제의 해결에 대해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은 국가보안법의 폐지가 해결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곽상진(경상대 법학과) 교수는 “특별형법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현행법을 유지해나가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김미숙(청주대 사회학과) 교수도 “국가 보안법은 시대의 억압적인 분위기에서 생긴 부산물”이라며 “다른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달 한 일간지의 ‘한총련 합법화’에 대한 설문조사가 있었다. 작은 차이지만 찬성보다는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다. 그 동안 한총련의 합법화가 진보적인 사회로 나가는 것으로 비춰진 상황에서 나온 이 결과는 아직까지 대다수 사람들간의 생각에는 차이가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송준영(생환대 식자경 01)씨는 “우리사회에 남아있는 사람들간의 생각의 괴리가 큰 것 같다”며 “진보적 사회로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안타까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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