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혈모세포이식술이 국내에 정착되면서 이에 관한 국가행정제도 및 실무기관의 기능도 꾸준히 발전해왔다. 정부는 지난 1994년부터 조혈모세포기증사업을 실시해 기증희망자의 검사비를 지원하고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이하 KONOS)에 단일화된 조혈모세포 정보시스템을 구축했다. 하지만 보다 효율적인 조혈모세포의 이식 및 관리를 위해선 행정·법 제도의 개선과 함께 총괄적인 실무기관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국내의 조혈모세포 관련 업무는 총괄본부 없이 이원화돼 처리된다. 보건복지가족부 건강정책국 산하의 암정책과는 골수 관련 업무를, 보건의료정책실 산하의 공공의료과는 제대혈 및 혈액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때문에 △골수 △말초혈 △제대혈에서 채취된 조혈모세포를 동일 질병 치료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출처가 다르다는 이유로 각기 다른 행정라인에서 관리하고 있다다. 이영호(한양대 의학과)교수는 “일선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조혈모세포의식을 받을 때 골수, 제대혈 둘 중 하나만 구하면 해결 되는 문제인데도 따로 관리되다보니 행정절차를 각각 밞아야 하는 이중수고의 피해가 있다”며 “이 경우 환자에게 신속한 조혈모세포공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고형장기와 구분 없이 관리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조혈모세포이식의 경우 △암관리법(제11조 3항)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13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7조 2항) 등에서 일부조항을 뽑아내 적용하며, 통합적인 관련법은 마련돼 있지 않다. 고형장기 위주로 운영되는 KONOS가 조혈모세포를 관리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고형장기이식 과정과 조혈모세포이식과정에서 발생하는 각각의 문제 성격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영호 교수는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장기이식 업무와는 별개로 총괄적인 조혈모세포 실무관리기관을 신설하거나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선 이와 관련해 제대혈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안 제출을 준비 중이다. 해당법안엔 제대혈 및 제대혈데이터베이스 관리 방법과 제대혈은행의 행동지침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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