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수)부터 ‘2009학년도 1학기 학기 중 휴학’ 신청기간이다. 학기 중 일반휴학 신청자는 반드시 등록금 환불신청을 해야 하며 학기 시작일을 기준으로 차감된 등록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 해당학기 등록 및 수강 등의 사항은 취소되며 등록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본교 포털사이트(portal.korea.ac.kr)의 일반휴학원서를 작성해 등록금 환불신청서와 함께 소속대학 학사지원부로 접수하면 된다. 단, 대학원생은 해당되지 않는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고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다음달 1일(수)부터 ‘2009학년도 1학기 학기 중 휴학’ 신청기간이다. 학기 중 일반휴학 신청자는 반드시 등록금 환불신청을 해야 하며 학기 시작일을 기준으로 차감된 등록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 해당학기 등록 및 수강 등의 사항은 취소되며 등록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본교 포털사이트(portal.korea.ac.kr)의 일반휴학원서를 작성해 등록금 환불신청서와 함께 소속대학 학사지원부로 접수하면 된다. 단, 대학원생은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