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선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가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전성분표시제 시행은  화장품으로 인한 부작용이 더 이상 제조사만의 잘못이 아닌 소비자의 공동책임임을 의미한다. 이제 인체에 유해할 가능성이 제기된 성분들을 구별해 사용하는 것도 소비자의 몫이 된 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홈페이지(www.kfda.go.kr)를 통해 배합한도가 지정돼 있는 원료와 그 한도에 관해 규정된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원료의 가지 수가 너무 많고 함유량 표시가 복잡해 일반인들이 이해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전문가들로부터 화장품에 들어있는 유해가능성 성분 중 대표적인 몇 가지에 대해 들어봤다.

유해성분 중에서는 금지성분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으면서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은 파라벤(Paraben)이다. 파라벤은 대부분의 화장품에 방부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구 ‘표시지정성분’이다.(표시지정성분제: 식약청에서 ‘전성분표시제’가 시행되기 전에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는 성분을 표기하도록 했던 제도) 성분표에 따라 ‘파라옥시 안식향산 에스테르’라고 표기되기도 하는데, ‘파라벤’은 이것의 약자다. 피부흡수가 잘 되지만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지방 조직에 축적되는 내분비장애물질로 접촉성 피부염과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활성산소를 발생시켜 기미나 주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파라벤 사용에 대해 화장품협회는 "오랜 유통을 위해 화장품에 방부제를 소량은 함유할 수밖에 없다"며 “법이 정한 허용치 내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앙대 의약식품대학원 구희연 연구원은 “소량이 들어간다고 해도 우리가 사용하는 화장품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파라벤의 위험성은 여러 가지 화장품을 쓸수록 늘어간다”고 지적했다.

소디움 리우릴황산염(SLS)와 소디움 라우레스황산염(SLES)도 눈여겨봐야 할 유해성분이다. 두 성분은 성질이 다른 두 물질을 잘 섞이게 해주는 계면활성제나 세정제로 화장품 외에도 △치약 △샴푸 △거품세제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계면활성제는 세안제에 들어가면 거품이 잘 생겨 세정력을 높이고, 크림 성분의 제품에 넣으면 굳기를 잘 조절하고 성분이 잘 섞이도록 만들어준다. 두 성분은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크림성분의 제품과 거품세안제에 들어간다. 하지만 이 성분들은 눈가 피부에 바르는 정도로도 눈에 악영향을 주며, 피부를 통해 쉽게 침투해 △심장 △간 △폐 △뇌 등에 5일 정도 머물면서 혈액으로 발암물질을 보낸다. 대전보건대 화장품과학과 김상진 교수는 “SLS와 SLES는 음이온계면활성제로 샴푸나 바디용품에 약 20~25%가량 사용되는데 피부에 따라 자극을 강하게 느낄 수도 있다”며 “하지만 화장품에는 주로 음이온계면활성제보다 자극이 적은 비이온계면활성제가 사용되기 때문 화장품 사용이 인체에 유해하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화장품에 많이 사용되는 합성착색료와 인공향료도 인체에 유해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다. 합성착색료는 법적으론 허용되고 있지만 지난 1992년부터 미국식품의약국(FDA)이 주시하고 있는 성분이다. 특히 △황색 4호 △적색219호 △황색204호 등은 흑피병의 원인이고, 적색202호는 입술염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외에도 착색료 중에는 발암성 위험을 가진 것도 많다. 인공향료는 △두통 △색소 침착 △발진 등을 유발한다. 하지만 그 종류가 200여가지가 넘기 때문에 성분표기만 보고는 그 실체를 알기 쉽지 않다. 중앙대 의약식품대학원 이은주 연구원은 “여름에 많이 출시되는 파란색의 스킨 등 화장품을 예쁘게 보이려고 불필요한 향과 색을 첨가한 제품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또한 이 연구원은 “기존에 향수나 로션 등에 사용되던 푸탈레이트가 태아 기형이나 내분비 교란 물질로 의심돼 금지성분이 되거나 석면과 같이 사용 금지된 성분이 기존의 화장품에서 검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성분의 용어가 어렵더라도 자신의 몸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분과 유해성 등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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