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식약청 규정에 따르면 현재 국내화장품 유통기한 표시는 자율 규약으로 규정돼 있다. 사용기한 표시를 의무로 규정한 것은 식약청에서 지정한 쉽게 변질될 수 있는 성분(△아스코르빈산(=비타민C) △과산화화합물 △효소 △토코페롤 △비타민E △레티놀 △비타민A 등)을 0.5%이상 함유한 제품에 한해서다. 그 외의 국내화장품들은 용기 하단에 제조일자만을 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포장박스에만 표시되었거나 리필제품에는 표시되지 않은 것이 대다수다.



일반적으로 대한화장품협회에서 규정하는 개봉 후 사용기한은 △기초화장품 1년 △눈 관련 제품을 제외한 메이크업 제품 18개월 △마스카라와 아이라이너 같은 눈 화장품 6개월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회사별로 제품에 따라 사용기한을 달리 규정하기 때문에 화장품협회가 규정하는 기준을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또한 포장상자에만 제조일자가 쓰여 있는 제품의 경우, 유성펜으로 용기에 제조일자와 개봉일자를 옮겨 적어두는 것이 좋다.

해외의 경우에는 어떨까. EU지역의 경우 지난 2005년부터 개봉 후 사용기한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화장품은 대부분 유통기한 표시가 기호나 약자로 쓰여 있어 국내 소비자들이 이를 파악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수입화장품의 유통기한을 표시 방법을 알아두면 적정기간동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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