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법과 각종 정책 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과연 이런 법안과 정책들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공공기관 고용 ‘노력’만 의무
지난달 개정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전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이하 특별법)은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공공기관 고용 노력 의무를 지방공기업에까지 확대 부과한다는 등의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위원회의 신설은 고무적이란 평을 받고 있으나, 공공기관 고용 노력 의무 조항에 대해선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개정 전 ‘공공기관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이번에 지방공기업에까지 확대됐지만 여전히 강제력이 없기 때문이다.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만 하면 되는 것이다.
실제로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 채용 노력의무가 부과된 86개 공공기관 가운데 미취업 청년을 3% 이상 채용한 기관은 12곳밖에 없었다. 정부 측은 ‘공기업 통폐합과 민영화 진행으로 기존 직원도 삭감하는 상황에서 3% 신규채용 의무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벨기에의 경우 민간기업까지 3% 할당을 의무화한 로제타플랜을 시행해 매년 5만 명 이상의 청년들을 고용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현재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단축한다면 신규채용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단기적 지원 프로그램 뿐인 현실
노동부는 특별법의 내용을 바탕으로 70여 개의 청년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시행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이하 청년인턴제)’가 대표적이다. 미취업 청년층에게 중소기업의 인턴십 자리를 제공하고 정규직 전환을 돕는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정부는 청년인턴제를 통해 인턴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인턴 6개월, 정규직으로 전환 후 6개월까지 월급의 50%를 지원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9월 24일 기준 인턴기간이 끝난 2183명 중 정규직 전환자는 1797명으로 82.3% 정도였다. 당초 목표였던 정규직 전환률 70%를 넘긴 수치다.
하지만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예산이 다음해부턴 삭감될 전망이라 이 같은 성과가 지속될진 미지수다. 울산청년실업극복센터 김동현 정책부장은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데 단기적인 지원만 하며 중소기업을 압박하는 셈”이라며 “청년인턴제의 예산이 계획대로 40% 정도 줄어들면 회사 사정이 어려워 중소기업들이 이 제도를 제대로 시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인턴제와 함께 운영 중인 △글로벌 해외취업 지원 △청년직장체험 △사회서비스 벤처창업 지원 등 역시 모두 1년 이내의 단기 정책이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IMF 외환위기 때도 경기회복은 1년 만에 이뤄졌지만 고용상황은 이후 1년간 계속 나빴다”며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준비가 없다면 장기간 고용악화를 벗어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미봉책은 그만
이처럼 법안이 개정되고 다양한 취업 정책이 마련됐지만 모두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병훈(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구체적인 대안으로 공공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선진국에 비해 훨씬 적은 수준인 교육을 비롯한 복지나 보건 등 공공서비스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며 “예를 들어 4대강 사업에 투입될 예산으로 1만 5천 여명의 인턴교사를 정식교사로 채용하면 일자리도 늘어나고 사교육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선 고용구조 자체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본교 김선업(문과대 사회학과) 교수는 “경력이 쌓일수록 연봉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가장 높을 때 가장 높은 연봉을 주는 연봉피크제를 활성화 시켜야 기득권이 자신이 가진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일자리도 많이 생긴다”고 말했다. 더불어 김 교수는 “한편으론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든 문화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효과가 있다”며 “특히 세대 간 단절이 심한 우리나라에선 세대 공유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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