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암학사 사생회칙이 찬성 84.6%의 비율로 가결됐다.

투표는 지난달 29일과 30일 안암학사생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전체정원 785명 중 538명이 투표에 참여, △찬성 455명 △반대 56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됐다.

사생회칙안 중에서 △피선거권을 사생회 임원에게 한정시킨 조항 △기숙사 소모임 단체장을 사생회장이 선출하도록 한 조항은 내부 논의를 거쳐 수정됐다. 김상현 안암학사 선거관리위원은 “한 달 넘게 끌어오던 사생회칙안이 드디어 통과돼 무척 기쁘다”고 말했다.

개정도니 사생회칙에 따라 11월 2일(월)부터 오는 9일(월)까지 사생회장 후보를 모집한다. 선거는 오는 12일(목)과 13일(금) 이틀간 실시된다.

한편 안암학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9월 21일과 22일에 사생회칙안을 놓고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하지만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 투표율이 전체 정원의 50% 미만으로 집계돼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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