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가 1620호(8월 30일자)에서 다뤘던 ‘취업 후 학자금상환제도’의 세부 시행방안이 발표됐다. 지난 7월 말 이명박 정부가 제도 도입을 언급한 이후 4개월 만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19일(목) 발표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세부 시행방안에 따라 오는 2010학년도 1학기부터 새 제도가 적용될 방침이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기준소득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다. 졸업 후 소득이 4인 가족 최저생계비(2009년 기준 1592만원)를 초과한 시점부터 초과소득의 20%씩 상환하면 된다. 소득이 없으면 상환의무는 유예된다.

소득 1~7분위(연소득 약 4839만원 이하) 가정의 대학생 중 학점이수조건이 만족되면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소득 8~10분위 학생은 현행 대출방식을 이용해야 한다. 대출은 다음해 1월부터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한국장학재단이 발행하는 채권발행 금리와 금융시장 여건에 따라 매년 달라진다. 현행 대출금리는 5.8%다.

새로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졸업 후 취직을 하지 못하면 원리금 상환의무가 유예된다는 점이다. 또한 재학 중 이자상환 의무가 없다. 그러나 졸업 후 3년까지 상환실적이 없으면 국세청이 본인과 배우자 소득과 재산을 파악해 상환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실질적인 소득이 없어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부동산이 있으면 상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일각에선 새로 시행되는 제도가 엄격한 상환규정으로 학생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본교생 유지영(정경대 정외06) 씨는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지만 세부 시행사항을 보면 소득이 없더라도 어떻게든 재산을 찾아내 상환을 강요하려는 것 같다”며 “재학 중엔 등록금 부담을 덜겠지만 평생 그 빚을 갚기 위해 살아가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10년 입학생부턴 새로운 제도가 적용되며, 기존 재학생과 휴학생은 현행 제도와 바뀐 제도 중 선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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