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화)부터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연구자원법)’이 시행됐다. 생명연구자원법은 각 부처에서 관리하던 생명연구자원에 관한 정보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생명연구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교과부는 생명연구자원 정보의 종합적 관리를 위해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를 설치하고, 각 부처별로 기탁등록보존기관을 지정해 운영하게 된다.

그동안 국내 생명연구자원 정보는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었다. 따라서 연구자가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면 각 부처에 개별적으로 연락해 원하는 자원이 있는지 확인해야 했다. 예를 들어 인간유전체 자원은 보건복지부, 대학의 연구자원은 교과부가 관리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우리나라도 국가 차원에서 생명연구자원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물자원센터 김성건 연구원은 “우리나라 생명자원은 해외에 비해 2~30% 규모 밖에 되지 않는다”며 “한정적 자원 속에서 미국과 유럽 같은 자원부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정보를 한 곳에 모아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생명연구자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내 기관별 생명연구자원의 보유 현황과 다른 연구자의 연구 성과, 이를 통해 생산된 자원 정보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국가병원체자원은행(NCCP)처럼 국내 생명연구자원을 한 곳으로 옮겨 보관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자원이 어디에 있으며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지만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교 이동호(생명대 생명과학부) 교수는 “기존엔 연구에 필요한 생명자원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려워 각 기관에 개인적으로 연락해 원하는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지 일일이 확인했다”며 “앞으론 그런 번거로움에서 벗어나 확보된 자원을 연구에 활용하는 데 더욱 용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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