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신문이 본교 당국과 구성원, 총학생회와 학생 간의 소통을 점검했다.

교수·학생·직원 중 학생은 학교 당국과 소통할 수 있는 제도적 자리가 적은 편이다. 총학생회는 등록금책정자문위원회를 제외하면 대부분 학생처와 직접 접촉해 학교 당국에 의사를 전달한다.

이러한 방식이 실질적 영향을 미치려면 학교 당국의 자세가 중요하다. 등록금책정자문위원회는 자문 기능만 있어 심의기구인 대학평의원회보다 효력이 없다. 박재균 42대 안암 부총학생회장은 “대동제 지원 같은 사안엔 총학생회의 요구가 잘 수용되는 편이지만, 학사제도 개선과 같은 중요한 문제엔 총학생회의 의사가 잘 반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직원과 교수는 학생보다 학교와 소통이 잘 되는 편이다. 창구를 통해 전달된 의사도 잘 반영되는 편이다.
직원노조와 학교 간의 최대 소통기구는 2년에 한 번 근로조건을 논의하는 ‘단체협약’과 매년 임금을 논의하는 ‘임금협약’이다. 여기서 합의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가져 실질적 의사 반영이 담보된다. 1년에 네 차례 있는 노사협의회도 마찬가지다.

또한 직원노조는 등록금책정자문위원회를 비롯해 △예결산자문위원회 △직원인사위원회 △직원징계위원회 △총장추천위원회 △고충처리위원회 등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들 위원회에서 차지하는 노조 측 인원도 많다. 박종성 직원노조 사무국장은 “노사 간 의사소통의 성공 여부는 사측 의지에 있는 게 일반적인데, 본교는 노측의 의사를 존중하는 편”이라 말했다.

교수 역시 학교 당국과 소통이 원활하다는 평가다. 교수 전체의 대의기구인 교수의회는 등록금책정자문위원회와 교원윤리위원회에 의원을 보낸다. 또한 논의할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교수의회 산하 △교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학생위원회 △관리위원회 △청원위원회라는 5개 상임위원회를 통해 학교 당국 간 소통의 장이 수시로 마련된다. 학교 측에서 앞장서 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해 자리를 마련하기도 한다. 교수의회의 한 관계자는 “논의 결과가 실제로 잘 반영돼 본교와의 소통에 대한 의원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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