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암총학생회의 조직과 운영을 규정한 ‘총학생회칙’도 50년간 변화를 겪었다. 지난해 9월 만들어진 ‘총학생회칙 개정안’에 이르기까지 총학생회칙의 변화를 정리했다.

총학생회칙은 모두 15번 개정됐고, 12번은 개정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가장 최근 사례는 2009년 10월 개정 시도다.

1960년 - 총학생회칙 제정

1960년 4.19혁명 이후 시작된 학원민주화운동으로 학도호국단이 해체되고 학생과 학교는 학생자치기구로 제1대 총학생회를 만들었다. 1960년 10월 28일엔 최초의 총학생회칙이 제정됐다.

첫총학생회칙부터 현 체제와 비슷한 △총학생회장 △단과대학생회 △여학생회(현 여학생위원회) △과·반학생회 구성이 시작됐다. 과·반학생회장은 직접선거로 선출했지만, 총학생회장은 대의원총회(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선출했다. 단과대학생회장은 단과대 대의원총회에서 과·반학생회장 중 1명을 간접선거로 선출했다. 이는 1980년 4차 개정에서 직접선거로 바뀔 때까지 유지됐다.

1970년대 - 총학생회칙 일부 개정과 실패

1차(1968년), 2차(1971년) 개정에선 총학생회의 기구 개편 조항만 바뀌었다. 1973년 4월 3차 개정에서는 선거실시기간을 6월에서 5월 중으로 바꿨다. 단과대학생회장을 직접선거로 뽑자는 내용의 개정안은 대의원총회에서 과반수보다 2표가 부족해 부결됐다.

1974년 9월 17일 대의원총회에선 대의원총회 개최 시기, 감사위원회 구성, 단과대학생회장 직선제를 골자로 한 개정안이 의결됐으나 학교가 이를 승인하지 않아 개정이 무산됐다.


단과대학생회장 직선제 개정은 1975년 긴급조치 7호로 학교가 문을 닫고 총학생회 활동이 중지되면서 실패하고 1980년 4차 때 개정됐다. 1975년부터 1980년까지는 총학생회의 활동이 금지되고 ‘학도호국단’이란 어용 학생단체가 활동했다.

1980년 - 학원민주화 이후

학원민주화가 진행되던 시기 ‘학원자율화총연합회’ 주도로 총학생회칙 개정안이 발표됐다. 이 개정안은 1980년 3월 28일 ‘총학생회칙 제정을 위한 전체과대표회의’에서 찬성 103표, 반대 17표, 무효 1표로 제정됐다. 1960년 제정된 회칙과 1980년 회칙은 총학생회가 학도호국단 폐지를 배경으로 등장했음을 밝히고 있다. 1980년 회칙의 ‘학원의 자율성을 부정했던 학도호국단을 전면폐지하고 학생들의 자율적 자치기구로서 총학생회를 부활, 새로이 구성하며 이 회칙을 제정하는 바이다’라는 전문 내용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하지만, 신군부 세력이 등장하면서 총학생회는 기능을 잃었다. 이후 학도호국단이 다시 등장했지만 학생들은 학도호국단을 신뢰하지 않았고, 1983년 12월, ‘학원자율화’ 조치가 이뤄지면서 학생들의 총학생회 부활 움직임이 시작됐다.

1984년 6월 30일 <총학생회 부활 준비위원회> 소속 학생의 주도로 5차 개정이 이뤄진다. 이 개정안에서 부총학생회장 직위가 생기고, 안암총학생회 최고 의결기구인 ‘학생총회’가 신설됐다.

1985년 - 문교부 5원칙 수용

1984년 학도호국단이 해체되지만, 문교부는 학생자치기구 운영에 대해 ‘5원칙’을 내세웠다. 그러나 총학생회는 이 지침을 거부하고 독자적으로 총학생회칙 개정안을 만들었고, 1985년 3월 11일 1차 학생총회에서 6차 개정을 이뤄냈다. 이 개정안에서 총학생회장단 입후보 자격을 ‘6학기 등록, C학점 이상인 자 또는 70학점 이수자, 무기정학 이상 징계가 없는 자’로 규정했다. 예산 운영에 대해서도 회비 징수·관리는 학교에 위임하고, 회비 인출의 승인·집행권은 총학생회가 갖기로 했다.

1985년 10월엔 문교부 5원칙 중 일부를 수용해 7차 개정이 이뤄졌다. 이 개정에서 5원칙의 ‘지도위원회 설치’ 규정을 받아들여 ‘지도위원회의 가르침을 받으며 지도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고 개정했다. 또한 ‘학생회비 집행의 감독’이라는 규정을 일부 수용해 ‘회비 인출은 학교의 가르침 하에 총학생회장이 집행’으로 고쳤다. 총학생회장단 입후보 자격에 대해선 ‘4학기 등록, 50학점 이상 취득자’로 고쳐 문교부 5원칙의 ‘평점 B 이상, 징계 또는 유급 사실이 없는 자’ 규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988년 4월 20일엔 총학생회칙의 ‘비민주적인 부분’에 대한 개정이 이뤄졌다. 우선 1985년 7차 개정에서 생긴 ‘지도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학생 자치활동이 학교에 의해 감시·통제된다는 이유를 들어 폐지했다. 또한 이 개정에서 세종부총학생회장(당시 서창부총학생회장) 조항이 새로 만들어진다.

1990년대에는 유명무실한 ‘대의원총회’의 권한을 ‘전체학생대표자회의’로 옮기는 개정이 이뤄졌다.

2004년 - 학생총투표 신설

2004년 4월 25일에 열린 ‘임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161개 항에 대한 총학생회칙 전부개정안이 통과돼 13차 개정에 성공했다. 이 개정에서는 ‘학생총회’와 같은 지위를 갖는 ‘학생총투표’ 조항이 신설됐다. 이후 2005년 11월에는 학생회비 자율납부와 관련한 총투표가, 2008년 6월에는 동맹휴업에 관한 총투표가 진행됐다. ‘동맹휴업’ 총투표는 투표율 51.3%에 찬성 85%로 가결돼 2008년 6월 10일에 동맹휴업 집회를 진행했다.

2006년 14차 개정에선 회원의 자격 중 ‘준회원’ 항목이 신설됐다. 준회원에 관해선 ‘회원의 권리·의무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회원의 권리를 박탈당했을 때 준회원으로 인준 받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준회원은 정회원과 달리 피선거권을 갖지 못한다. 또한, 학생총회의 정족수 관련 규정에 ‘졸업예정자는 참석자만 정족수에 포함한다’는 규정이 추가됐다.

지난해 10월 6일 임시전학대회에선 총학생회칙 전부개정안이 부결됐다. 제42대 안암총학생회의 ‘회칙개정특별위원회’가 회칙개정을 주도했다. 개정안은 현행 총학생회칙이 포괄하지 못하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조항을 고치고, 명확한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특별기구 조항에서 의견 마찰이 있었다.

종전에는 특별기구가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자격을 요청해 얻을 수 있었으나, 이 조항을 삭제해 특별기구와 일부 대의원이 반발했다. 결국 임시전학대회에서 참석대의원 62명 중 △찬성 40명 △반대 10명 △기권 12명으로 ‘대의원 3분의 2 찬성’이라는 개정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부결됐다. 제43대 안암총학생회에 당선된 ‘2010소통시대’선본은 11월 30일자 고대신문 인터뷰를 통해 “분명 회칙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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