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가 2009학년도 수시 2-2 일반전형 모집에서 특목고 학생을 우대하려는 의도가 있는 입시절차를 진행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민사6부(재판장=이헌숙)는 15일 수시 전형에서 떨어진 수험생 24명의 학부모가 학교 법인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학생 당 700만원의 위자료를 지불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일부 언론은 이번 판결을 보도하며 본교가 사실상 고교등급제를 적용했다고 비판했다. 이는 대학 별 입학제도의 자율화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낳았고, 향후 입학사정관제에서 유사한 일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로 이어졌다.

이러한 비판에 정치권도 가세했다. 16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감사 △검찰 수사 △입시 피해자 4만 772명에 대한 민사소송 추진 등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고소득층의 자녀인 외고생들에게 특혜를 준 것은 서민 자녀들의 기회를 박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법원의 판결이 있기 이틀 전인 지난 13일, 본교의 2011학년도 수시모집 접수가 마감됐다. 안암캠퍼스 수시모집에는 7만 8000여 명이 지원했다.

본교는 이번 판결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입학처 측은 재판부가 “내신 산출식이 표준편차가 작고 평균점수가 높은 특목고에 유리하게 설정됐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산출식이 특목고 우대가 아니라 내신 오차를 줄이는 식이라고 반박했다. 이는 외고학생을 우대하려는 것이 아니고 학교마다 불균등한 내신 편차를 조정해 공정한 선발을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입학처는 당시 합격자 중 내신이 낮은 일반고 학생들도 있다고 덧붙였다. 서태열 입학처장은 “재판 과정에서 원고 쪽의 의견만 듣고 우리의 입장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며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만 해도 수 천개인데 이 중 특정한 몇몇 고등학교에 맞는 내신 산출식을 만들어 적용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학생사회에서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아직까지 특별한 움직임이 없다. 각 단과대학생회 측은 사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박상환 정경대 학생회장은 “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대자보를 붙이는 것을 집행부 회의에서 논의했으나 일반고 내신 하위권 학생이 합격한 사례가 있어 판단을 유보했다”고 말했다. 박자분 공과대 학생회장은 “추석이 걸쳐 아직 충분한 논의를 하지 못했지만 이번 주 중으로 의견수렴을 해 입장 표명을 할 것”이라 말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학생들 사이에서 여론이 형성되지 못한 것에 대해 조나은 문과대 학생회장은 “많이 알려진 사실이어서 말은 하지 않아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을 것”이라며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본교는 이번 주 내로 항소할 예정이다. 당초 기자회견과 통계적인 부분에 대한 반박문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정치적인 대응을 자제하자는 내부 의견으로 취소됐다. 서태열 입학처장은 “1심에서 학교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며 “다음 재판에서는 이를 분명하게 설명해 반드시 승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9학년도 본교 수시2-2전형 1차 선발에서 내신 등급이 낮은 특목고 학생이 일반고 내신 등급이 높은 학생을 재치고 합격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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