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가 이공계 연구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발생건수를 일부 누락해 교육과학기술부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8년 본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5건을 교과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이 지난 2006년부터의 ‘대학 및 연구기관 연구실 안전사고 현황’을 비교한 결과 실제 사고 발생건수와 보고된 발생건수에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안전사고기록 누락건수는 전국 21개 대학에서 총 58건이다. 본교 5건을 비롯해 한양대 13건, 강원대 7건, 숙명여대 6건이 누락 발표된 것을 포함해 성균관대 5건, 대전대 2건, 대구대∙포항공대∙한국폴리텍대학∙해양대학 1건 등이다.

현재 안전사고 보고 의무규정을 담은 ‘연구실 안전환경조성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올해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턴 대학 및 연구기관 연구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빠짐없이 교과부에 보고해야 한다.

2008년 본교에서 안전사고 발생건수를 누락한 것에 대해 본교 안전관리팀은 모든 안전사고를 교과부에 보고할 의무는 없어 일부 사고가 누락됐을 뿐 고의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안전관리팀 직원 권오석 씨는 “그동안 관련법(연구실 안전환경조성법)에 연구실 사고 발생 보고 의무는 규정돼 있지 않아 안전사고 보고가 충실히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며 “앞으로는 안전사고 예방과 함께 발생하는 사고도 빠짐없이 보고해 안전사고의 재발을 막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교에서 지난 4년간 일어난 안전사고는 2006년 2건, 2007년 3건, 2008년 5건, 2009년 4건이다. 안전사고는 주로 여러 화학 물질과 실험 장비를 사용하는 이과대에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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