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암캠퍼스 내 편의점 7곳, 세종캠퍼스 내 편의점 2곳 모두 담배를 판매하면서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본교 주변에는 서울대 사대부고, 용문중·고 등 여러 학교가 있고 캠퍼스 투어를 위해 방문하는 미성년자도 많아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만19세가 안된 기자가 교내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곳은 한군데도 없었다. 이에 대해 교내 편의점의 아르바이트생들은 손님의 대부분이 대학생이라 판단하고 담배를 판매해왔다고 해명했다. 학내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 조 모씨는 “너무 어려보이지 않으면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는 편”이라고 말했다.

주변 고등학교 학생들은 교내 편의점에서 신분증 제시 없이 담배를 구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 용문고 2학년 장모 씨는 “교복만 입고가지 않으면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아 지나가다 자주 이용한다”며 “담배피우는 친구들은 다 아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는 누구든지 청소년(만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술이나 담배를 판매·대여·배포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타이거플라자 미니스톱 점장 김 모씨는“구입자 대부분이 대학생이라 여겨특별히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르바이트생들을 다시 교육시켜 앞으로는 담배를 구입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분증 검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본교만의 문제는 아니다. 서울시내 타 학교도 비슷한 사례가 많다. 각 대학 총학생회와 학생지원부에 의하면 △서울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서울시립대 △경희대 △세종대 등 서울시내 주요대학 교내 편의점에서 담배를 판매하지만 신분증 검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한다. 반면 연세대와 이화여대는 면학분위기를 해친다는 이유로 교내 편의점에서 담배를 판매하지 않는다.

교내 입점한 외부업체를 관리하 는 후생복지부 측은 이러한 사실을 처음 알았다는 입장이다. 후생복지부 직원 김범렬 씨는“교내 편의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교외 편의점보다 담배판매시 신분증 검사에 소홀했던 것 같다”며 “학교차원에선 교내 편의점 점장을 대상으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교육을 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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