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윤석(울산대 의과대) 교수는 의료인으로서 보는 죽음의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고 교수는 “연명치료 중지 논의는 죽음 과정의 돌봄에 관한 것”이고 “무익한 연명치료는 중지되어야 하며 지침은 환자의 회복가능 정도, 의사의 견해, 경제적인 요소 등 환자가 처한 의료환경을 종합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1997년 응급 뇌수술을 받은 환자의 연명치료를 중단해 의사가 처벌을 받은 보라매 병원 사건 이후로 의료현장에선 연명치료를 지속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그 결과 국내 연명치료 현황(2009년 7월 기준)에 따르면 전국 조사대상 병원에서 중환자실 연명치료 환자는 전체의 2% 정도다. 또, 병원에서 죽음을 맞는 비율이 20%에서 60%로 급격히 늘어났다. 고윤석 교수는 “이 같은 수치는 적은 숫자가 아니다”며 “중환자실은 연명치료를 하는 곳이 아니라 회복 가능한 환자를 치료하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현장에서 연명치료 과정은 환자 보호자와 담당 의료진의 논의를 거쳐 결정한다. 고 교수는 “연명치료의 기준은 회복 가능성에 대한 의학적 판단과 환자의 바람, 가족들의 판단 뿐 아니라 사회문화, 공적부조, 비용과 의료자원 분배를 종합해 결정한다”라며 “법이나 지침에 상관없이 이런 결정방식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고 교수는 의료현장에서 죽음을 돌보기 위해선 정부의 역할이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 때문에 가정에서의 죽음보다 병원서의 죽음이 더 어려워서는 안된다” 며 “금지규정보다는 지원법을 만들고, 지속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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