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건설을 의무화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해 1월 국회를 통과해 4월 23일부터 시행됐다. 등심위는 등록금 책정을 심의하는 기구로 교직원, 학생, 전문가로 구성된다.

하지만 본교를 비롯한 대부분의 대학은 아직 등심위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실이 지난해 10월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등심위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82개 대학 중 등심위를 설치한 학교는 65곳(23%)에 불과했다. 학생지원부 오다일 주임은 “법은 있지만 내부 규약이 정해지지 않아 설치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달 2일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이 개정·공포되며 대학들은 등심위 설치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 규칙에 따르면 각 대학은 2011년 등록금 책정에 등심위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어길 시 행·재정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안암총학생회는 등심위를 의결기구로 보장해달라는 내용의 질의서를 지난달 21일 학교 당국에 제출했다. 안암총학 측은 24일까지 답변을 요구했지만 답변은 29일에 돌아왔다. ‘법령에 따라 설치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안암총학 측은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는 답변이었다”며 “의결 권한이 있어야 등심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대는 지난달 23일 국내 대학 중 처음으로 2011년 등록금 동결을 발표했다. 등심위를 열어 논의한 결과였다. 전북대는 지난달 21일 교수와 교직원 4명, 학생 3명, 외부 회계사 1명, 학부모·동문 추천자 1명으로 등심위를 구성했다. 전북대 총학생회 학생복지국장 구준회 씨는 “전북대의 등심위는 형식상 기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많은 논의와 결정이 이뤄지는 의결기구”라며 “등록금 동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학생을 위한 통로로 거듭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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