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한 대형마트의 값싼 치킨이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 과정에서 치킨의 원가가 공개되며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보다 훨씬 전에 원가가 공개돼 아직까지 논란이 되는 것이 있다. 바로 ‘등록금’이다.

 


2009년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로 등록금 및 1인당 교육비 등이 공시됐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작년 4월과 11월 정보공시사이트 ‘대학알리미’를 통해 이를 공개하도록 했다. 불투명했던 정보가 공개되면서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가 모아졌다.

하지만 개정안 세부내용이 공시되자 시민단체와 학생들은 이러한 정보공개가 오히려 등록금을 인상시키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대학이 임의로 지표에 들어가는 세부 항목을 조정해 학생 1인당 교육비를 부풀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일반회계와 발전기금 등을 합한 총 교육비를 학생 수로 나눈 값이다. 이는 학교가 학생 얼마의 비용을 투자하는지를 보여준다. 국공립대의 경우 일반회계와 기성회계, 발전기금회계, 산학협력단 회계를 합해서 총 교육비를 측정하고 사립대는 교비회계와 산학협력단 회계를 더해 구한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총 교육비에 산학협력단 회계와 자본적 지출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본교의 연예산은 6000억원 정도의 규모이며 이 중 산학협력회계는 2000억원 정도이다. 산학협력단 회계는 외부의 연구비를 관리하는 비용이 포함돼 학부생 교육과 연관성이 떨어진다. 교수와 대학원생에 대한 한정될 국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공계의 규모에 따라 연구비가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다. 본교 경영지원부 직원 이승훈 씨는 “산학합력비나 지원금 사업비는 교수가 정부나 기업체에 신청해 계약한다”며 “일정금액이 매달 인건비와 연구비로 쓰인다”고 말했다. 산학협력단 회계에는 산학협력비, 보조사업비, 일반관리비가 포함되어있다.

자본적 지출도 현재 공시내용에는 포함되고 있지 않지만 직접교육비로 보기 힘든 건물이나 구축물과 같은 자산을 구입하는 용도로 쓰인다.

자본적 지출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시행과 연계해 1인당 교육비에 포함돼 공시될 계획이다. 교과부 대학장학지원과 장미란 씨는 “자본적 지출의 산정근거에 대해 사립대학과는 협의 중이고 국공립대학은 아직 개념이 잡혀 있지 않다”며 “당장 올해에는 시행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대학교연구소 김재삼 연구원은 씨는 “등록금 산정근거가 되는 여러 지표가 교육비와 연계성이 있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며 “교육비와 무관한 지표가 포함되면 대학이 등록금에 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착시효과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학교는 오히려 교육에 보탬이 되지만 1인당 교육비에 들어가지 않는 예산도 있다고 말한다. 본교 재무부 설지영 주임은 “학교시설관리·보수비용이 빠져 1인당 교육비가 과소평가 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직 정확한 자본적 지출 산출 지침을 각 대학에 전달하지 못한 상태다.

 

 

지난달 2일 교과부는 산정 근거의 투명화를 위해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에 관한 개정안은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가 등록금 산정에 필요한 세부 자료를 학교에 요청하게 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등심위의 구성과 운영에 관련한 사항은 학칙을 따르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제도의 개선을 위해 한나라당은 작년 9월 서민정책특별위원회(위원장=홍준표 의원)를 구성해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과 ‘고등교육법’을 개정하려 했다. 개정안은 입학전형 전 ‘신입생이 내야할 등록금’과 ‘산정 세부내역 공시’, ‘심의결과로 산정된 등록금의 일정 범위내 등록금 책정 의무화’, ‘위반시 구체적인 제재수단을 규정해 등록 상한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을 내용으로 한다. 김성식 국회의원의 보좌관 유희태 씨는 “개정안의 예산과 내용을 다시 검토하며 수정하고 있다”며 “예산적인 면에선 검토가 마무리단계고 제도를 좀 더 보안해서 올해 개정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공시시기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교과부 인재정책분석과 권선미 씨는 “대학알리미의 공시 시기를 학기 시작 전인 2월, 7월로 변경하기 위해 의견수렴 및 검토를 하고 있다”며 “공시 시기가 변경된다면 등록금 납부기간에 맞춰 책정 세부내역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도의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소식에 학생들의 기대는 크다. 김정숙(인문대 사회08)씨는 “과거와는 다르게 대학의 수익구조에 많은 변화가 있지만 여전히 대학의 주요한 주체는 학생”이라며 “등록금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는 진정한 통이 큰 대학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고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