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해, 법대로!”
드라마나 일상적인 대화에서 심심하면 등장할 만큼 ‘법대로 하자’는 말은 익숙하다. ‘위법’이니 ‘합법’이니 하는 말도 자주 사용하지만 정작 생활에서 일어나는 일 중 분명히 판별하는 것은 어렵기만 하다. 그때마다 전문가에게 물을 수도 없는 일이니 말이다.
지난 4월 25일은 ‘법의 날’이었다. 고대신문이 평소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사례로 위법성을 따져보았다.

저작권
Q. 공유사이트에서 100원으로 음원을 100곡 다운받았습니다. 대가를 지불했는데 이것은 위법인가요
A. 남형두(연세대 법학과) 교수 : 영리목적 없이 음원을 다운받은 사람은 저작권법 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따라 ‘사적 이용복제 항변’으로 죄가 면책됩니다. 하지만 다운로드 받은 음원을 업로드 해 다른 사람이 내려 받을 수 있게 한다면 문제가 되죠. 실수로 업로드를 하고, 당사자가 그 사실을 모르더라도 저작권법 침해입니다.

Q. 수업시간에 칠판을 교수님 허락 없이 사진으로 찍거나 녹음하는 건 불법인가요
A. 남형두, 나종갑(연세대 법학과) 교수 : 강의도 저작물입니다. 교수의 수업은 책을 그대로 읽는 게 아니라 연구와 노력의 결과물이기에 창작물로서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공계의 문제풀이나 기호풀이 연산은 교수만의 독특한 풀이 방법이 아닌 이상 저작물로 인정받기 힘듭니다.

Q. 제본이 돼있는 교재를 복사업체에서 그냥 사면 합법이고 제본을 요청하면 불법이라는데 사실인가요
A. 남형두, 나종갑 교수 : 제본도 저작물 복제와 마찬가지입니다. 복제물을 제작한 사람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복제물이 시장이 미치는 영향력이 미미하다면 침해까지는 아니지만 수업교재는 다릅니다. 대부분 대량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전문서적이기에 시장에서 복제물을 싼값에 판매하고, 서적이 팔리지 않더라도 그것은 분명한 저작권 침해입니다. 제본이 된 책을 사는 행위는 ‘제작의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으로 본 판례는 없습니다.

소비자 권리
Q. 지난 학기까지 살았던 하숙집에 불만을 느낀 A군은 재학생 커뮤니티 고파스에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하숙집 주인이 이 글을 보고 A군에게 명예훼손이나 영업방해죄를 물을 수 있을까요
A. 김명숙(법과대 법학과) 교수: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상대방이 오해하는 경우를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게시판 등에 객관적인 사실을 게시하는 것은 설령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되더라도 위법이 아닙니다. 글 내용에 허위사실을 포함시킨다면 하숙집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있어 영업방해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에는 명예훼손죄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글은 개인적 목적이 아닌 고대생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에겐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들어 있더라도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Q. B양은 최근 자취방 계약을 했는데 집 주인이 월세를 1년 단위로 요구했습니다. 월세개념도, 전세개념도 아닌데 이 요구는 합법인가요
A. 김명숙 교수 : 임대차에 관하여 월세를 1년 단위로 미리 지급받는 것 자체는 적법합니다.

Q. 계약 전, 자취방 집주인이 구두로 제시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A. 김명숙 교수 : 구두로 제시한 조건의 경우에도 그 이행을 요구할 수 있고, 조건 불이행시 계약을 해지하기로 약정했다면 계약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행하지 않은 조건의 내용이 자취방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이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요. 그 정도가 아니라면 사용할 수 없는 부분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생활
Q. 학교가 채플을 강요하는 건 종교선택의 자유 및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요?
A. 표시열(공공행정학부) 교수 : 종교의 자유엔 포교의 자유도 있습니다. 이미 학생이 대학에 입학하기 전부터 포교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학교를 선택했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Q. 만약 대학에서 학생의 시민단체나 정당에서의 활동을 교칙으로 금지시킨다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건가요
A. 표시열 교수 : 학교수업이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면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에게는 정치적 자유와 권한이 있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위법일 수 있습니다.

Q. C군은 전 여자친구인 D양을 비방하는 내용을 대자보로 적어 교내에 게재했습니다.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A. 김명숙, 이주원(법과대 법학과) 교수 : 구체적으로 사실을 게재한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게시된 내용이 과거의 분명한 사실이며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습니다. 공익이란 단체의 이익을 말하며 학교 전체 구성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용이 진실이 아니며 허위사실이라면 ‘허위사실적 명예훼손’으로 무조건적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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