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 의대생 성추행 사건 피의자 3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9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박 모씨는 2년 6개월을, 한 모씨와 배 모씨는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또한 재판부는 3년간 이들의 신상 정보 공개할 것을 지시했다. 앞으로 피의자들의 실명과 나이 그리고 사진이 인터넷에 게시되며, 거주지 주민들에게도 고지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의 심각성을 근거로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수위의 실형을 결정했다. 9월 15일 검찰은 3인에게 모두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박 모씨는 피해자를 밤새 관찰하며 추행해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높은 처벌을 받았다. 이에 이전 공판부터 무죄를 주장해왔던 배 모씨의 측근은 항소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편, 9월 1일 의과대 학생상벌위원회는 가해자 3인에 대해 출교 조치를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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