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2일 미 하원과 상원이 차례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이행법안을 통과시키자 민주노동당은 ‘한미 FTA 독소조항 12가지 완벽정리’라는 자료를 만들어 유포했다. 이에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쉽게 풀어쓴 소위 “한미 FTA 독소조항 주장”에 대한 반론’을 내세우며 민주노동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 중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는 언론의 가장 큰 주목을 받으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ISD조항 및 그 외 조항에 대한 민주노동당과 외교통상부의 입장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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