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2일 미 하원과 상원이 차례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이행법안을 통과시키자 민주노동당은 ‘한미 FTA 독소조항 12가지 완벽정리’라는 자료를 만들어 유포했다. 이에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쉽게 풀어쓴 소위 “한미 FTA 독소조항 주장”에 대한 반론’을 내세우며 민주노동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 중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는 언론의 가장 큰 주목을 받으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ISD조항 및 그 외 조항에 대한 민주노동당과 외교통상부의 입장을 정리했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고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불평등 협정을 막기위해 촛불로 야근한다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10월 12일 미 하원과 상원이 차례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이행법안을 통과시키자 민주노동당은 ‘한미 FTA 독소조항 12가지 완벽정리’라는 자료를 만들어 유포했다. 이에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쉽게 풀어쓴 소위 “한미 FTA 독소조항 주장”에 대한 반론’을 내세우며 민주노동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 중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는 언론의 가장 큰 주목을 받으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ISD조항 및 그 외 조항에 대한 민주노동당과 외교통상부의 입장을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