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2일 미 하원과 상원이 차례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이행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한미 FTA 독소조항 12가지 완벽정리’라는 자료를 만들어 유포했다. 야당 의원들이 한미 FTA 비준동의안에 제동을 건 것이다. 이 중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는 연일 방송에 거론되며 핵심 사안으로 떠올랐다. 정치권과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ISD에 대해 민주노동당과 외교통상부는 주장과 반박을 계속하고 있다. 고대신문은 현재 한미 FTA 반대 시위의 주최로 활동하고 있는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 정책기획팀 김동규 팀장에게 ISD의 맹점을 들어봤다.

-범국본은 어떻게 조직됐나
“2006년 2월 3일 정부는 국민적 여론수렴이나 공청회 한 번 없이 한미 FTA협상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그 후 4가지 선결조건(쇠고기, 스크린쿼터, 의약품, 자동차 부문)을 내주고 시작한 불평등 굴욕협상을 반대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2000여개 단체가 구성됐다. 범국본은 정부와 한나라당의 국회비준 강행처리를 반대하는 모든 정당, 단체, 개인을 망라해 한미 FTA문제를 알리고, 국회비준 강행을 반대하는 단체다. 최근 민주당내 일부 국회의원들이 ISD 재협상을 전제로 국회비준을 처리하려 하고 있다. 이는 한미 FTA 체결의 근본적 문제점, ‘한미 FTA 독소조항’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이다”

-최근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ISD조항에 대한 반대 근거는 무엇인가
“정부는 ISD 조항이 공공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이는 거짓이다. ISD 조항에 따르면 미국 투자자가 한국 정부를 국제중재기구에 회부하면 한국정부는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중재를 받아야 하는 구조다. 자동 동의 조항 때문이다. 일례로 캐나다 정부는 그린벨트를 지정해 환경폐기물처리를 규제하려다 회부되기도 했다. 한국의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나 협동조합육성제도도 ISD 조항에 의해 강제 중재에 회부될 수 있는 것이다. 투자자 강제중재제도는 보편적 규범이 아니다. 현재 진행 중인 세계무역기구(WTO) 협상(DDA)에서도 그 채택을 거부했다. 강제중재제도가 FTA에 포함되면 한국 정부는 중재 결정을 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역 상황에서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이다. 기업에 대해 공익을 목적으로 규제를 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기업에게는 천국이지만 한국 정부의 정책결정권은 크게 훼손된다”

-ISD 조항이 독소조항이라는 주장에 관한 외교통상부의 반박이 있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1987년 이래 총 393건이 회부됐고 2010년 말 기준 종결된 사건은 197건이다. 이중 투자자 승소는 59건, 합의는 60건으로 어떤 형태로든 투자자가 실리를 취한 사건은 전체의 60%에 해당한다. 제소자의 92%는 선진국 투자자였고, 미국 투자자가 27.4%나 됐다. 미국 정부가 피소된 것은 15건뿐인데, 1건만 멕시코 국적 투자자가 제소했고, 나머지는 모두 캐나다 국적 투자자의 제소였다. 이 중 1건만 합의, 7건은 미국 승소, 나머지는 계류 중이니, 미국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투자자가 실리를 취한 비율은 13%에 지나지 않는다. 전체 사건에서 투자자 승률이 60%인 ISD 구조에서, 미국에 대한 투자자 승률은 13%밖에 안 되는 것이다”

-범국본의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지난 10월 5일 대한문 앞 단식농성을 시작으로 한미 FTA의 심각성을 알리고 있으며 매일 촛불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전 국민적 관심과 참여로 본회의 날치기 비준을 막아낼 수 있었다. 앞으로도 매일 촛불집회를 개최하고, 한미 FTA의 문제점과 국민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끝장토론회, 지역순회 간담회, 교육동영상-선전물 제작배포, 온라인 실천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11월 19일에는 청계광장에서 ‘10만이 참여하는 한미 FTA저지 범국민촛불문화제’를 개최해 1%를 위한 한미 FTA를 반대하는 99% 국민들의 분노와 희망을 보여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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