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대만의 외국인노동자는 ‘근로자’로서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대만의 외국인 노동자는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노동보험’과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만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은 독자 노조를 결성할 권리는 없으나 대만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 노동조합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거의 없다.
대만의 외국인 노동자의 관리는 정부기관인 노공위원회의 외국인 근로자 작업조에서 총괄해 책임을 맡고 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고충처리 및 상담은 전국 17개 지방정부의 노공위 내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상담 및 서비스센터에서 이뤄진다. 이 센터는 노공위 외국인 근로자 작업조에서 언어숙달요원과 경비를 지원받는다. 기본적으로 영어 숙달자와 국가별(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언어 능통자도 배치돼 있다.

△싱가포르

싱가포르에서 외국인노동자는 대체로 내국인 노동자와 동등한 노동법상의 지위를 누린다. 단, 외국인 노동자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직장을 바꿀 수 없고, 그들의 취업기간이 제한된다는 제약이 있다. 싱가포르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상해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주거시설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받는다. 그들의 임금수준은 사용자와의 협상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된다. 그러나 단순 기능 외국인 노동자의 기본금 상한선은 월 2천5백 싱가포르 달러(한화 167만원) 미만으로 정해져 있다.

△일본

일본의 경우, 외국인노동자 정책으로 외국인 연수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일본은 해외진출 법인 근로자의 기능과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외국인 연수제도를 도입했다. 1990년대 이전에는 국제협력 차원에서 정부가 실시하는 외국인연수제도와 해외투자기업이 해외 현지 법인에서 활용하는 연수제도가 병행 실시됐다. 그런데 1990년에 ‘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법’이 대폭 개정돼 해외투자기업이 아닌 중소기업도 외국인을 연수시킬 수 있는 여건을 갖추면 외국인 연수생을 도입할 수 있게 됐다. 특히 1993년 4월부터 외국인 연수생이 9개월 이상의 연수를 마친 후 소정의 기능평가시험에 합격하면, 다시 2년 3개월 이내의 연수기간 후 연수받은 기업과 동일한 기업에서 고용계약 관계상 근로자 신분으로 기능, 기술 등을 습득할 수 있는 기능실습제도가 도입됐다. 따라서 연수기간 중에는 체류자격이 ‘연수’로서 비실무연수와 실무연수를 ‘연수생’의 자격으로 받게 된다. 그렇지만, 기능실습 기간 중에는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자격이 ‘특정활동’으로 바뀌고 ‘근로자’의 자격으로 기능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 연수생과 기능실습생은 직장이동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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