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의 외국인노동자는 산업체의 노동자로서 그리고,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간다. 그러나 지역 사회의 성원으로서 누려야 할 복지 제도와 사회보장혜택에서 우리 사회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아직도 배타적이다.

 이는 한국의 사회보장에 관한 대부분의 법제도가 자국민만을 적용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외국인 노동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부분적으로 허용되는 실정이다.

 일찍부터 외국인 노동자가 다수 유입된 독일은 외국인 노동자와 그 가족에 대한 사회적 통합 운동을 벌이고 있다. 독일의 주(州)정부나 사회단체는 언어 강습이나 제 2세대에 대한 취업 준비 등 다양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국내의 외국인 노동자 전문가들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범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복지 증진을 촉구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복지 증진은 일시 거주자와 장기 거주자 및 영구 거주자에 따라 각종 사회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등의 가입 허용이 핵심이다.

 현재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입법 준비중인 상태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복지 문제는 다소 향상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들을 돕는 시민 사회단체 관계자들은 “법과 제도가 개선된다 하더라도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차별문화는 사라지기 어렵다”고 말한다. 이들은 사회 전체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지역 사회의 한 성원으로 대하는 인식의 토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외국인 노동자가 지역 주민의 6.2%를 차지한다는 안산에서는 지난 1999년부터 ‘국경없는 마을’만들기가 시도되고 있다. 이‘국경없는 마을’만들기에는 지역주민과 상인, 외국인노동자와 외국인노동자지원단체 등이 참여한다. 아직은 시작 단계지만 서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대안문화 공동체 운동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다문화공동체와 국경없는 마을’를 펴낸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박천응 목사는 “우리나라는 외국인 문화에 대해 유연하지 못하다”며 “다른 문화에 대한 개방과 수용을 바탕으로 다문화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덧붙여 박 목사는 “한국 속에 이미 아시아가 있고 세계가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에 무관심하다”며 “우리가 직접 다문화 공동체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고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