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암장학금, 크림슨장학금, 단과대학장학금, 미래로(교비)장학금, 학생가장장학금, 소망장학금, 보훈장학금, 복지장학금, 오픈캠퍼스장학금 등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일정 학기이상 장학금이 지급되는 교내 장학금 수혜자
학생처는 ‘2012학년도 1학기부터 모든 교내장학금을 수혜하고자 하는 학부생은 반드시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내 전액 장학금 대상자라면 국가 장학금을 받아도 국가 장학금을 감면한 등록금의 나머지 금액을 학교에서 지원받는다. 즉 이전과 같이 등록금 전액 모두 받을 수 있다. 교내 장학금 대상자가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돼 등록금 규모를 초과한 금액을 지원받을 시 차액은 학교 면학장학금 예산으로 이월된다.  결과적으로 본교 면학장학금이 증액돼 더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복수전공자 및 수업 연한(8학기) 초과자
복수전공자나 수업 연한 초과자 모두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이 아니다.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소득 7분위 이하, 직전 학기 성적 평점이 100점 만점 환산시 80점 이상,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비해당자
학교 당국은 수혜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학생들의 소득 분위를 파악하면 더 합리적인 교내 장학금 제도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소득 분위는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644-5114)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학교 별로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소득 7분위 이하 학생 수에 따라 책정돼 신청자가 많을수록 국가장학금 Ⅱ유형 증액에 유리하다.

-2012학년도 1학기에 군 휴학 예정자 및 일반 휴학 예정자
등록금을 미리 납부하고 복학 학기로 이연한다면 반환할 필요 없이 복학하는 학기 등록금으로 사용 가능하다.

-외부 장학재단, 부모 직장 등으로부터 등록금을 지원받는 자
외부 장학기관이 중복 수혜를 허가한다면 등록금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복 수혜가 가증하다. 외부 장학기관에 따라 다르므로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기 전에 외부 장학기관에 문의해봐야 한다. 학생의 근로대가로 받는 근로장학금, 공로장학금 등은 등록금 이상 지원 및 수혜가 가능하다.

-KU Dream 장학금, 소망장학금, 보훈장학금 등 경제 사정이 아닌 사유의 교내 장학금 수혜자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한국장학재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학생, 기혼자와 장애인, 국가유공자, 탈북 대학생 등은 우대 대상이다. 도한 미래 성장 동력 관련분야(녹색기술 관련분야 학과, 첨단융합 관련분야 학과, 고부가 서비스 관련분야 학과) 전공 학생과 사회 공헌 및 봉사 활동 경험이 풍부한 학생도 우대를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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