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서 23개 웹툰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려고
나서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만화계는 방심위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꼼수’를
부린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방심위는 어떤 ‘꼼수’를 가진 것인가. 아니면 어떤 효과를 기
대하는 것일까. 방심위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유해정보심의팀 정희영 팀장에게 서면 답
변을 받았다.

- 웹툰을 규제하려는 이유와 배경이 궁금하다
“인터넷 보급률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의 영향력은 상당하다. 특히 웹툰의 경우 만화라는 특성 때문에 매체친화력이 높아 청소년들이 즐겨 찾고 있다. 그런데 일부 웹툰에서 범죄를 묘사하거나 스승이나 부모를 살해하는 비윤리적인 장면을 그리고 있고 학교 안에서 흉기를 사용하고 집단폭행을 하는 내용이 등장하기도 한다. 모방심리가 강한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이번 웹툰 규제를 시행하게 됐다”

- 규제 대상을 선정한 기준은
“방심위에서는「청소년보호법」 제10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기준 등에 따라 해당 정보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판단한다. 이 과정에서 심의 기준을 단순하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심의 사례, 매체의 특성, 정보 제공자의 의도, 타 매체물의 심의 기준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이번 심의에서도 이 기준들이 모두 적용됐다. 하지만 창작물로서 웹툰의 특성을 최대한 고려해 자율적으로 청소년유해표시를 하고 있는 작품과 위원회에 신고가 다수 접수된 작품 중에 유해매체물을 선정했다”

- 방심위가 웹툰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유통되는 웹툰은 법적으로 방심위의 심의 대상이다.「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개별 법령에 따라 설치된 심의기관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할 수 있다. 또한「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송 프로그램과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에 대해 청소년 유해 매체 선정을 할 수 있기에 이번 제재를 시작한 것이다”

- 이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고 있는 웹툰도 규제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청소년보호법」 제12조에 따라 자율적으로 청소년 유해표시를 한 매체물을 발견할 때 방심위에선 청소년유해 여부를 결정할 의무가 있다. 웹툰이 스스로 청소년들의 접근을 막고 있다고 해서 그것의 유해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 이번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만화계의 반발이 거세다
“그것은 웹툰 작가들의 기우일 수 있다. 웹툰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더라도 성인들이 접근하는 것엔 문제가 없고, 해당 콘텐츠 삭제와 같은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웹툰 산업 성장을 방해한다는 일부 의견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 청소년유해매체물 선정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있나
“위원회의 이번 웹툰 심의는 웹툰이 미디어 산업으로서 발전함에 따라 부과되는 사회적 책임, 특히 어린이․청소년 보호라는 가치와 조화를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웹툰 정보가 규제를 받지 않는 특수한 영역이 아니라, 영화 등 다른 장르 매체에서와 같이 성인의 영역에서도 발전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 웹툰이 이번 규제 조치를 받지 않게 된다면
“만약 웹툰이 이번 규제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자체적으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포털 및 작가들이 어린이․청소년의 수용수준을 초과하는 웹툰 작품에 대해 자율적으로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하고 그 내용 수준에 있어 잔혹성을 줄이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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