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0일은 세계인의 날이었다. 세계인의 날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2007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의해 제정됐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한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다문화주의’를 표방하고 그 일환으로 제정된 법이다.

과거, ‘우리나라는 단일민족국가’라는 인식이 당연시 됐을 만큼 한국은 동질적인 문화적 정체성을 갖고 있는 국가였다. 하지만 1980년대부터 이주노동자 유입 국가가 됐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는 결혼이주민까지 합쳐 국내체류외국인이 100만 명을 돌파했다. 외국인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여 그 비율이 2020년에는 5%, 2050년에는 9.2%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랫동안 이어온 동질성이 있기 때문에 다문화사회로의 변화를 받아들기 어려운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모습일지 모른다. 제도는 바뀌어도 사람들의 인식이나 문화의 변화는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이다. ‘다문화’의 정의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다문화를 인정하도록 주입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지금은 ‘다문화사회’를 천천히 알아갈 단계다. 고대신문이 현재 한국 사회 속의 다문화를 면면이 살펴봤다.


지난달 집에 귀가하지 않은 20대 여성이 무참하게 훼손된 시체로 발견됐다. 용의자가 40대 조선족 남성으로 밝혀지자 국내에 거주하는 조선족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졌다. 제 3의 피해자는 조선족뿐만 아닌 결혼이주가정, 북한이탈주민, 노동이주가정 등 이른바 ‘다문화 가정’에 속한 이들이었다. 실제로 조선족 용의자 검거 직후 불법체류자 제보 전화는 50% 가량 증가했으며 다문화 사회를 반대하는 인터넷 모임도 우후죽순 생겨났다. 하지만 다문화가정 자녀의 수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속도도 가늠하기 어려운 정도이다. 게다가 대학마다 다문화가정 자녀를 배려하는 특례입학전형까지 만들고 있어 본교 캠퍼스에도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다문화사회’를 살아갈 본교생 262명을 대상으로 ‘다문화사회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친구나 배우자는 되도 ‘국민’은 곤란
정부가 정한 다문화정책 대상(결혼이주가정, 북한이탈주민, 노동이주가정)과 외국인을 출신 국적(조선족, 동남아시아인, 북한이탈주민, 미국인)으로 나눠 ‘이들을 국민, 동료, 친구, 자녀 배우자, 본인 배우자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대한 설문을 진행했다. 그 결과 자녀나 본인 배우자보다도 ‘국민’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응답자들이 가장 거리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친구가 될 수 있다는 비율이 91.9%로 가장 높았던 미국인 역시 국민이 될 수 있다는 응답은 63.3%에 불과했다. 자신의 자녀의 배우자를 가상한 질문도 있었다. 전체 응답자 중 77.9%는 동남아시아인을 자녀의 배우자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상대적으로 미국인 자녀의  배우자의 경우에 대해서는 50.4%가 호의적이었다.

다양성은 긍정적이나 수용은 한계 있어
조사결과 과반 수 이상의 응답자가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이나 다문화정책 등에 대해 열린 마음가짐을 보였다. 또한 ‘한국인이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편견이 심한 편인가’ 질문에는 90%이상이 ‘그렇다’고 답해 우리나라의 사회적 분위기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들을 수용하는 부분에 있어선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 설문 조사 대상자 중 82.8%는 ‘인종, 종교, 문화적 다양성이 확대되면 국가경쟁력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지만 긍정적인 답변을 한 이들 중에서 78.8%는 ‘다른 인종, 종교,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받아들이는데 한계가 있다’고 동의했다. ‘세계화 시대에는 국적과 인종, 민족을 넘어선 협력이 단일민족의 역사보다 더 중요하다’고 응답한 피설문자 역시 2명 중 1명은 ‘여러 민족을 국민으로 받아들이면 국가 결속력을 해치게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 설문조사는 5점 만점으로 진행됐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문항에 동의함을 의미한다. 이 그래프는 문항별 평균점수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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