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뉴욕 브롱스의 청소년들은 그들을 비만상태로 만들었다는 이유로 맥도날드를 고소했다. 결과로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패소 소식과 함께한 각계 각층의 비웃음이었다. 방송원과 심야 코미디언들은 ‘어리석은’ 소송을 조소하는 모임을 가지기도 했다. 한 연방 판사는 소송 사건을 기각하면서 “지나치게 먹지 않는 것은 스스로 할 일이지 법이 보호할 영역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최근 미국 내에서는 이러한 비만소송에서 소비자의 승소 소식이 연달아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건강단체는 물론 환경과 교육 단체들의 집단적 각종 소송이 예고됨에 따라 패스트푸드 업계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한다.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영양의 부작용에 대해 식료품 회사들이 책임지게 하려는 운동이 그렇게 ‘어리석은’ 것은 아니었던 것처럼.

환경단체는 패스트푸드가 음식을 튀겨 이상고온현상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한다. 또한 교육단체들은 사리 분별력이 부족한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 마케팅을 펼쳐 식품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저해한다고 비난한다.

현재  미국에서 비만의 책임이 개인에게 있느냐 아니면 식품 및 광고업계에 있느냐는 논란이 정치적 차원으로까지 확산된 것에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패스트푸드에 대한 소송은 아직 유례가 없다. 초·중·고 내에 콜라 자판기도 거의 없을 뿐더러패스트푸드가 한국인 식생활에 자리잡은 비중도 상대적으로 미국에 비해 적은 게 현실이다.

그러나 미국에서 불고 있는 비만소송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불고 있는 담배 소송과 비슷하다. 담배도 불과 10년 전에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무시됐지만 이제 그 해악이 인정돼 미국 애연가들이 담배 소송에서 재미를 본 것이 사실이다. 패스트푸드 역시 막대한 간접피해를 일으킨다는 인식이 확산돼 머지않아 한국에서도 비만소송이 붐을 일으킬지 모를 일이다.

미국 패스트 푸드점은 비만소송에 위협을 느끼고 저칼로리 식품을 개발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패스트 푸드점은 매출을 올리기 위한 마케팅, 소득을 위해 고칼로리 식품을 고도의 전략으로 팔기에만 급급해 하고 있는 것 같다. 개인의 절제 부족으로 돌리기엔 판매자가 패소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담배소송을 거울삼아 패스트푸드점은 변화가 필요하다. 마케팅 전략보다는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전략을 내놓는 패스트 푸드점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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