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주민소환제도의 도입이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지만 신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나같이 입을 모은다.

주민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위임의 취지에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위임을 한 주민의 총의를 모아 대리인을 해임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 찬성하는 사람들의 주장이다.

반면 반대하는 사람들은 의식의 성숙과 제도적 안정을 이유로 든다.

일단 주민소환을 도입하려면 제도적 정착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주민소환제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인정하면서 정작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관련이 되다 보니 실제적인 행동은 보이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제 실시는 시민사회단체의 지방자치법 개(제)정 요구사항 중 핵심적인 내용이었지만 국회는 정치 쟁점화 등을 이유로 법 개정에 나서고 않고 있다.

역으로 주민소환제의 도입을 주장하는 여러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사실 주민소환제에 대한 깊은 이론적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실제로 도입을 했을 경우 어떠한 영향을 끼칠 지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소환제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즉, 국가와 지방자치의 먼 장래를 생각할 때 주민소환제가 남용되지 않도록 주민소환 발의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물론, 우선적으로 주민들의 선진민주의식이 확립되어야 한다.

자치단체장에 대한 뚜렷한 견제방법이 없고 일부 단체장의 잘못으로 지방자치 존립마저 흔들리는 현 상황을 타개하려면 남용하지 못할 시행조건만 충족될 수 있는 주민소환제라면 당연히 도입이 검토돼야 한다. 이를 위해선 주민소환제를 시행 할 때 엄격한 감시조건일 전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이미 주민소환제를 시행중인 선진민주국가인 미국의 샌디에이고 시의 경우도 유권자 15%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아직 주민소환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칫 혼란에 휩싸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발의정족수가 그 이상은 되어야 할 것이다.

김영기(경상대 행정학과) 교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적용시기에 제한을 두거나, 임기 시작 후 6개월과 만료 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는 등의 조건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는 행정의 안정성, 계속성이 보장과, 정당공천제를 시행하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지구당 힘을 빌려 낙선후보의 당원들이 조금만 노력해도 유권자 서명을 쉽게 받아낼 수 있는 정치적 풍토가 자리 잡고 있는 것 때문에 더욱 필요하다.

새로운 제도의 도입초기에는 시행착오를 겪기 마련이다. 이것을 얼마나 잘 극복하여 발전된 민주주의 풍토를 조성하느냐는 문제는 법을 만드는 사람들과 그 법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성숙한 시민의식에 달려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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