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들어 가장 강력하면서도 실효성 있게 진행된 고등교육 개혁정책 중의 하나를 꼽으라면 아마도 대학구조개혁일 것이다. 그간 지지부진했던 대학구조개혁에 대해 정부는 2011년 7월27일 ‘대학구조개혁 추진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갔다. 정부 계획의 골자는 ① 대학 특성화 및 지역 산업과의 연계 관점에서 국립대학 통폐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② 국립대학 지배구조 개선과 책무성 제고 차원에서 총장 직선제 개선과 총장 성과목표제를 도입하고, ③ 사립대학의 경우 구조개혁을 유도하기 위해 대학의 부실 범위와 정도에 따라 구조개혁 우선 대상을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학자금대출 제한 대학→경영부실대학으로 개념화하고, 감사결과 이행 여부 등에 따라 마지막으로 퇴출 절차를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곧이어 정부는 취업률 등 사전에 설정된 평가지표에 따라 모든 대학들을 평가하여 국립대학의 경우 충북대, 강원대 등 5개 대학을 ‘국립대학 구조개혁 중점추진대학’으로 선정·발표하였다. 사립대학은 2011년 9월초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 43개교 및 학자금대출 제한 대학 17개교를 선정·발표하였고, 12월에는 퇴출 전단계인 경영부실대학 4개교를 발표한바 있다. 올해 8월에는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 43개교와 학자금대출 제한 대학 13개교를 선정·발표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추진이 이처럼 속도를 내게 된 원인은 표면적으로 학령인구 감소와 과도한 대학진학률, 양적 성장에 따른 대학난립, 부실한 대학교육과 대졸 실업 증가 등이 있지만 그 기저에는 정치권의 ‘반값 등록금’으로부터 추동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정치권에서는 민생 문제 해결 차원에서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확충하고자 하는데 정부가 부실대학에도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정부 재원의 재분배 차원에서 이들 부실대학에 대한 정리가 시급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이에 여론이 비등하면서 정부가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대학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여 강력하게 추진할 시점에 이르렀다는 판단이 작용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대학구조조정 노력의 성과로 국립대학의 경우 지배구조 개선 차원에서 그동안 병폐로 지적되어 왔던 총장 직선제 폐지, 대학운영 성과목표제 도입 등 정부가 의도한 국립대 선진화 방안을 이행을 MOU 체결을 통해 대학들이 수용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사립대학에 있어서는 비리대학 2개교 폐쇄, 건동대 자진폐쇄 등 퇴출 대학이 생겨나고, 입학정원 감축 약 3,000명, 교육환경 개선 투자 약 2,000억 원의 효과를 가져왔다.

  반면에, 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대학구조조정에 대해 여러 문제점들이 제기되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거론되는 세 가지를 꼽는다면 첫째, 부실대학 퇴출을 넘어 보다 장기적으로 대학구조조정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도달점에 대한 정책 비전과 목표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이 정부가 표명한 대학 자율화의 정책 기조와 대학 발전을 위한 자율적 역량의 최대 활용이라는 원칙을 깨고 정부 주도로 대학구조조정을 추진하여 정부와 대학 간의 관계를 원점으로 회귀시켰다는 것이다. 셋째 문제는 대학구조조정을 위해 활용된 평가방법이 정교하지 못하다는데 있다. 무리하게 정량적 지표를 고수하다보니 대학별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였고, 대학등록금 인상률 등 정책유도지표가 과연 대학구조조정에 부합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명박 정부 정권 말기에 추진된 대학구조조정이 다음 정부에서 지속될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누구도 단언할 수 없지만 누가 대통령이 되던 보완·개선이 필요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우선, 대학구조조정의 비전과 중장기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국립대와 사립대 구도로 나뉘어 있는 구조조정의 실행계획을 좀 더 세분화된 대학의 특성별로 나누어 궁극적으로 대학의 특성적 발전을 도모하는 세밀한 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대학구조조정의 추진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있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대학구조조정은 가시적인 성과를 얻은 대신 대학의 자율화 정신과 자율적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후퇴시켰다. 구조조정의 중심축을 정부로부터 대학으로 이동하되 성과를 위한 속도를 내기 위한 정부의 추진체계 개선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전략이 필요하다. 셋째, 부정비리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강제적 퇴출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부실대학의 경우 자발적 퇴진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날로 심화되는 입학자원 감소로 대학운영이 힘든 사립대학들이 속출할 것으로 보이므로 현재 막혀 있는 자발적 퇴로를 보장하는 법규와 제도를 마련하여 구조조정을 가속화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신현석 사범대 교수·교육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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