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가 지난 8월 발표한 대학자율화 4단계 정책은 그간 대학들이 요구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이 진정한 자율화로 나아가기 위해선 미비하다는 견해와 대학의 상업화를 야기한다는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대학자율화 4단계 정책에 대한 여러 시각을 담아봤다.

4단계 대학자율화 정책은 대학의 요구를 일부 수용했지만 진정한 대학자율화를 이루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등록금 책정이나 학생 선발권 등 중요 쟁점은 여전히 정부의 규제 하에 있다. 김동원 기획예산처장은 “이번 정책은 지금껏 대학이 요구해왔던 것을 수용했다는 데 의의가 있지만 늦은 감이 있고 미흡하다”고 말했다. 김동원 처장은 대학이 정원조정권을 가져야 할 필요성으로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의 예를 들었다. 일반대학원은 경쟁률이 높고 전문대학원은 정원이 미달되는 경우가 있는 경우 대학이 능동적으로 조정할 수 없어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김인묵 교수의회 의장은 “이번 정책을 바라보는 관점은 주관에 따라 다르겠지만 부분적인 것에만 자율화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대학에 등록금을 인하하라고 규제할 것이 아니라 대학이 권한을 갖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지원을 해주는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번 4단계 정책은 대학의 수익사업을 부추겨 대학의 상업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사립대 총장의 임기 폐지와 수익용 기본재산으로의 용도 변경 규제 완화 등의 정책이 부정적인 영향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국대학생연합 정용필 의장은 “서울과 수도권 등 주요 대학과 달리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부패와 비리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다며 “규제가 완화된다면 부패가 더 심해질 여지가 있어 국가가 대학에 단순히 책임을 넘기지 말고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정경훈 교육위원장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사업하는 것을 허가하고 장려하면 대학이 시장화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대학의 자율화와 함께 이뤄져야 하는 것은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이다. 하지만 4단계 정책은 대학이 사회적 책임을 갖게 할 장치는 미비한데 무조건적인 자유만 부여한다는 의견도 있다. 정경훈 교육위원장은 “재단 이사진 구성에 있어 설립자와 친인척의 비율을 줄이는 등 투명한 경영을 하도록 해야 하지만 한국의 경우 그런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제대로 된 문화가 없는 상태에서 자유를 주면 대학 본연의 목적을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5‧31 교육개혁안: 1995년 김영삼 정부가 열린 교육체제와 평생학습사회를 목표로 자율과 선택, 수월성과 수준별, 열린교육과 자치활동 등의 내용을 담아 발표한 개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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